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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은평구의 풀뿌리 언론인 은평시민신문이 은평구청에 항의에 1면 백지 발행을 단행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은평시민신문은 행정이 지역신문의 알권리를 탄압하고 사업비 지급을 미루는 등 보복행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은평구청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은평시민신문의 보도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관련한 의견 글을 싣습니다.[편집자말]
이미지 : 픽사베이
 이미지 : 픽사베이
ⓒ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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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탄압은 공권력이나 자본권력 등으로 사상 표현이나 실제 사실에 대한 보도를 사실상 제한하는 일이다. 서울 은평구청은 2019년부터 행정 감시·견제 역할을 하는 <은평시민신문>의 보도를 매우 불편하게 받아들이더니 지난해 10월 '부구청장 위해 새벽 출근하는 공무원...과잉 의전 논란' 기사 이후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왔다. 

은평구청은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다수의 왜곡보도와 연간 수천 건의 정보공개 청구로 공무원을 힘들게 하고 구청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한 해 1조원이 넘는 예산과 1400명의 공무원 조직을 갖춘 은평구청이 기자 2인의 작은 풀뿌리 언론사를 상대로 '길들이기 의구심'이라는 주장이다. 마치 거대 공룡이 한 마리 토끼 앞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모양새다. 

현재 정보공개제도는 청구권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다. 은평구청에 하루에 800~1200건 정도의 문서를 생산하며 이중 <은평시민신문>이 청구하는 정보공개는 5~20건 수준이다. 이마저도 애초에 공개되어야 할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서는 "정보공개 대원칙은 그 정보를 가공하거나 다시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정보를 주는 것으로 정보공개 자료를 만드느라 공무원이 피곤하다는 건 정보공개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9년 은평구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임의로 기각시킨 일이 드러나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은평구청은 시민의 비판이 부담스럽다고 당연히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심의회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점을 돌아봐야 한다. 

과잉의전, 과잉의전 문제제기 

은평구청은 '부구청장 과잉의전' 기사에 대해 운전직 공무원의 운전시간은 하루 3시간 남짓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2020년 7,8월 기준) 새벽 5시 30분에 출근해 저녁 9시에 퇴근 하는 등 15시간 이상의 노동을 했다. 

<은평시민신문>은 '운전직 공무원의 운전시간이 3시간 남짓이라 해도 운전을 위한 대기시간 역시 노동시간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과잉노동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언론중재위를 통한 반론보도는 '과잉의전·과잉노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청 직원들은 통상 필요한 경우에 운전원을 원활하게 배차 받고 있으며 부구청장 전용차량 운행은 신속한 현장 대응 등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당연한 문제제기 소송으로 압박

<은평시민신문>은 지난해 12월 '운전원에 출장여비 지급 가능할까?' 보도를 통해 '운전직 공무원은 관용차량 운전이 통상업무인데 이런 일상 업무에도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살펴봤다. 

현재 은평구청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운전직 공무원에게도 관내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관내출장비는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출장 시 실비가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업무의 수당으로 변형되기에 출장비를 지급해선 안 된다'는 법제처의 의견은 참고할 만한다고 여겨 함께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대해 은평구청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조정불성립되었다. 은평구청은 관련 기사에 대해 부연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대신 일방적인 '정정보도 요구' 메일을 수차례 발송한데 이어 지난 3월 24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관리해야 할 공공기관을 상대로 언론사가 감시·비판하는 일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은평구청은 이런 언론의 기능을 압박하고 있다. 

무리하게 행정력 동원하며 사업 방해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은 지난 3월 3일 은평구청으로부터 '2021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선정' 공문을 받았다. 당시 은평구청은 "'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 약정체결 등 상세일정은 별도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수차례 은평구청에 연락을 해도 '서울시에서 아직 연락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에서는 5월 10일 서울시에 직접 확인한 결과 '은평구청이 사업을 보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다시 은평구청에 문의하니 그제서야 '민사소송 중이므로 법률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확인 결과 은평구청은 지난 4월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민사소송 진행이 마을기업 운영원칙과 요건에 의거하여 약정체결의 거부사유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향후 대상기업의 소송시 자치구 차원에서 방어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를 통해 은평구청이 약청체결을 거부할 의사를 갖고 의도적으로 사업을 보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은평구청이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과 행안부 마을기업 사업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일임에도 무리하게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지역은 중앙과 달리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로 정보의 불균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풀뿌리 지역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지역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연이은 언론중재위 제소, 언론사 통장 가압류, 민사소송, 마을기업 사업 보류 등으로 은평시민신문을 탄압하고 있다. 

은평구청은 마치 '비판기사'에 대해 상응하는 행정처리를 하는 듯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은평구청이 전하는 메시지는 '비판기사는 불편하다'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무리한 언론중재위 제소와 민사소송 등으로 불필요한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은평구청은 행정처리로 둔갑한 공포정치를 중단하고 은평구청과 지역언론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창구를 열어야만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은평시민신문, #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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