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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2020년 10월 모습.
 대법원 3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2020년 10월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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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1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같은 날 오전 항소심에서 유일하게 인정된 혐의인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이 유죄 근거로 제시한 증인의 법정진술을 사실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 전 차관은 이로써 다시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단을 구할 수 있게 됐다. 핵심 논란인 성접대 논란은 최종 면소됐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공소시효 만료로 실체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과 2심 판단을 수용, 따로 거론하지 않았다.

김학의 8개월 만에 보석 출소... "검찰, 알리바이 만들기 위해 움직였다" 

대법원은 이날 2심에서 유일하게 유죄로 인정된 스폰서 사업가 최씨로부터 받은 4300여만 원의 뇌물(신용카드 사용대금,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등)은 증인으로 나선 최씨의 진술이 검사 개입으로 오염됐다고 판단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최씨를 1심과 2심 각각 증인신문 전 소환, 검찰 진술조서와 법정 진술을 확인하게 하고 증언을 연습시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끔 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최씨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인 진술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2심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최씨의 수원지검 사건 관련 법정진술(1심, 2심) 및 차명 휴대전화 관련 법정진술(2심)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곧바로 반박했다. 김학의 수사단은 이날 오후 "증인 사전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이고 해당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면소로 결론난 성 접대 논란은 결국 실체를 밝힐 수 없게 됐다. 하급심에서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3회에 걸쳐 성 접대를 받았다고 인정됐지만, 최종 유죄 여부를 판단할 때마다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았다. 2019년 기소 전까지, 6년여에 걸친 검찰의 '수사 지연'이 원인이 됐다. 검찰은 2013년 최초 논란이 제기된 이후, 2013년과 2015년 줄곧 관련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관련 기사 : 검찰이 '김학의 무죄'를 만들었다).

결국 8년에 걸친 '김학의 사건' 의혹 제기의 결론은 '죄를 물을 수 없음'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학의 사건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변호인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정의를 세우기보다는 뭔가 일을 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움직였다는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이날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10월 항소심 판결 뒤 법정 구속된 이후 약 8개월 여 만에 구치소 신세를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2월에 보석을 신청한 데 따른 결정으로 직권 보석이 아니"라고 밝혔다.

태그:#김학의, #뇌물, #성접대, #별장성접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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