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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하남시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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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하남시의원이 지난 8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한 A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 하남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이영준 하남시의원 "하남 지식산업센터 특혜의혹 밝혀야")

하남시는 9일 이 의원이 주장한 특혜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A지식산업센터의 준공승인 과정과 부서협의, 지하층 구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하남시는 "거의 모든 건축공사에서는 준공이 임박할 경우 마무리 공사가 조금만 미흡하더라도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중요 공정 및 난이도 있는 공사는 기 시공되어 도로 및 대지포장,  마감공사, 청소 등은 완료직전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 진행하므로 하루 사이에도 큰 차이를 보이며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지상1층이 지하층으로 간주되어 건물전체의 용적률과 연면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에 나섰다. 

시는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가중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으로, 본 건 대지는 경사진 대지로 보는 방향에 따라 그 부분이 1층 또는 지하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하남시는 "해당 현장에 대한 특검검사 시 지하층 산정 기준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으나 특검 5명 중 4명이 동의해 사용승인 처리했다"며 "이의제기된 지표면 산정기준 시 지하주차장 램프 및 드라이에어리어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8월 경기도 관원질의를 통해 적정함을 회신 받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건축물대장 연면적이 관리비 부과 분양면적보다 적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연면적과 분양면적은 67,706.62㎡ 로 동일하나 관리사무소에 확인 결과 관리비 고지서에 오기로 표기되어 있어 시정조치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태그:#하남시, #김상호, #지식산업센터, #이영준, #하남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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