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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하남시의회 행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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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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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이영준 시의원이 지난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A지식산업센터 사용승인(준공) 과정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용승인 조사 당시 특이의견(공사 미완료, 지하층 구조 불일치, 지구단위계획 불일치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만에 일사천리로 준공승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 이 의원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특검조사(사용승인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단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어 특검조사를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상태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지구단위계획 적합여부 판단에 대한 부서협의시 처음에는 공사 미완료 상태로 파악하여 협의가 불가하니 보완후 협의하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단 3일 뒤에 지구단위계획에 일치한다는 판단을 하여 협의를 해주었다는 것이 이 의원이 주장이다. 

이 의원은 "상식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최초 의견에서 3일 만에 준공을 위한 협의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과연 3일 만에 모든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관련부서의 세부적인 협의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으로부터 의혹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준 하남시의원이 A지식산업센터 사용승인(준공) 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영준 하남시의원이 A지식산업센터 사용승인(준공) 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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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하층 구조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하여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는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지상1층이 지하층으로 간주되어 건물 전체의 용적률과 연면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며 "지상1층으로 보여지는 층이 지하층으로 적법하게 인정되면 상관없지만, 만일 지상1층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다면 지구단위계획에 불일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 본래의 지구단위계획은 지상10층이 최대이지만 여기에 추가적인 1개층이 생겨 총 11층이 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사용승인 과정까지 3명의 업무담당자가 부서내에서 변경 교체되었다는 점은 무언가 석연치않은 모양새로 보여질 수 있다는 의문을 함께 제기했다. 

이 의원은 "건축물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보다 건축물 관리비 부과를 위한 분양면적이 더 크다는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혹의 연관성이 보여진다"며 "건축물대장 상 건축 연면적(67,702m2)이 관리비 부과 분양면적(67,811m2)보다 작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100리터 물병에 120리터 물이 담겨 있다는 의미로 본다면 지하층 구조가 불일치한다는 사용승인 조사의 내용과 맞물려 지하층으로 간주한 층이 사실은 지상1층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담당부서인 건축과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의원은 "투명한 인허가 행정을 위해 동 사안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 및 검증의 필요하다"며 "자칫, 사용승인을 처리해주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특혜시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재검증을 통해 하남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하남시의회, #이영준, #지식산업센터,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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