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지시
- (근로기준법 36조) 근로자 116명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 총 금품 9552만 400원
- (근로기준법 43조) 근로자 15명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
* 총 금품 2931만 8900원
- (근로기준법 53조) 근로자 18명 법정 연장근로한도 초과
* 총 32개월 위반, 1인 최대 66.5시간 월 한도 초과(1주 평균 약 16시간 초과)
- (근로기준법 74조 5항) 임신기 근로자 10명 연장근로 확인
- (최저임금법 11조)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IT 대기업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세부 내역이다. 총 5건의 시정 지시. 근로기준법 위반만 4건으로,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 기본적인 임금지급도 지켜지지 않았다.
"본사보다 계열사가 더 열악... 추가 조사해야"
미지급된 수당 금액만 노동자 131명 대상 1억 2483만 9300원. IT 회사의 고질적 병폐인 초과 노동도 예외는 없었다. 한 노동자는 노동 상한 시간을 훌쩍 넘겨 한 달에 6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최근 1년만 조사한 결과다.
'카카오 너마저'. 경기도 판교의 IT 회사에서 마케팅 노동자로 일한 경력이 있는 류 의원은 카카오의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충격이었다"고 했다. IT 노동자로 일하면서 카카오의 자유롭고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노사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류 의원은 5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회사를 다닐 때 'IT업계는 어딜 가나 비슷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카카오도 이 말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싶었다"면서 "실수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카카오가 거느리고 있는 100여 개의 계열사도 사정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봤다. 상시근로감독 외에, 카카오 계열사를 포함한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류 의원은 "계열사는 본사보다 노동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태반이다"라면서 "이직이 잦은 IT업계 특성상, 이직 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다. 노조조직률을 높여 노조 안에서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카카오 노동자들도 벗어나지 못한 포괄임금제의 악습도 함께 지적했다. 카카오는 노사 합의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했지만, 초과 노동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해 과노동이 적체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에도 없는 제도가 현장에서 지금까지 악용되고 있고, 카카오 사건의 경우 피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선 만큼 국회도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류 의원과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IT회사는 어딜가나 똑같다는 말, 카카오도 예외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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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 공동취재사진 | 관련사진보기 |
- 류 의원도 경기도 판교의 한 IT회사에서 일한 바 있다.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이 낯설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 저도 IT업계 회사에 다니면서 카카오의 좋은 직장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노사 관계도 좋은 편이라는 평판도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번 일은 좀 더 충격으로 다가왔다."
-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 총 5건의 시정 조치가 내려졌는데, 가장 심각하다고 본 사안은 어떤 내용인가.
"하나하나 다 문제다. 임금체불이나 주52시간제 위반, 임신기 노동자에 대한 연장 노동 등 근로기준법 상 가장 상식적인 일들이 카카오와 같은 대기업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다. 이런 위반들은 실수라고 해명하기도 힘든 것들이다."
- 의원의 말대로 카카오는 지금까지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업무 분위기로 알려졌는데,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행과 폭언이 이뤄진 일도 적발됐다.
"'IT업계는 어딜 가나 비슷하다'는 말을 회사를 다니면서도 많이 들었다. 카카오도 이 말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구나 생각했다.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 수시근로감독은 최근 1년 내 사건만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 추가 조사도 필요한 상황인데.
"카카오는 계열사만 100개 이상인 것으로 안다. 본사보다 노동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태반이다. (카카오와 달리) 포괄임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계열사도 있고. 본사 문제에만 그칠 게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카카오 계열사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피해 노동자가 직접 고발에 나섰다. 내부고발을 보호하기 위한 노조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카카오의 노조 조직률이 과반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 회사가 급격히 성장하다 보니, 빠르게 노조 측으로 (관련 문제들이)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있다. 개인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신상 노출 우려도 있다. 넷마블의 경우 내부고발자를 특정해 집 앞까지 찾아가기도 했다. 이직이 잦은 업계 특성상, 이직 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다. 개개인이 직접 맞서기보다, 노조조직률을 높여 노조 안에서 노동권을 보호받았으면 좋겠다."
- 포괄임금제 문제는 20대 국회부터 쭉 핵심 노동 이슈로 꼽혀 왔는데. 개선 입법 상황은 어떠하고, 정부의 기조는 어떤 상황인가.
"이미 포괄임금제 폐지 제도화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 IT업계 내 만연한 권고사직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낸 상황이다.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늘 지적하고 있다. 사실 포괄임금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겠다고 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지지부진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법에도 없는 제도가 현장에서 지금까지 악용되고 있다. 카카오 건은 피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해결에 나선 만큼, 국회도 적극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