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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홈페이지.
 카카오 홈페이지.
ⓒ 카카오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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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지시

- (근로기준법 36조) 근로자 116명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 총 금품 9552만 400원

- (근로기준법 43조) 근로자 15명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
* 총 금품 2931만 8900원

- (근로기준법 53조) 근로자 18명 법정 연장근로한도 초과
* 총 32개월 위반, 1인 최대 66.5시간 월 한도 초과(1주 평균 약 16시간 초과)

- (근로기준법 74조 5항) 임신기 근로자 10명 연장근로 확인

- (최저임금법 11조)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IT 대기업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세부 내역이다. 총 5건의 시정 지시. 근로기준법 위반만 4건으로,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 기본적인 임금지급도 지켜지지 않았다.

"본사보다 계열사가 더 열악... 추가 조사해야"

미지급된 수당 금액만 노동자 131명 대상 1억 2483만 9300원. IT 회사의 고질적 병폐인 초과 노동도 예외는 없었다. 한 노동자는 노동 상한 시간을 훌쩍 넘겨 한 달에 6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최근 1년만 조사한 결과다.

'카카오 너마저'. 경기도 판교의 IT 회사에서 마케팅 노동자로 일한 경력이 있는 류 의원은 카카오의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충격이었다"고 했다. IT 노동자로 일하면서 카카오의 자유롭고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노사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류 의원은 5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회사를 다닐 때 'IT업계는 어딜 가나 비슷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카카오도 이 말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싶었다"면서 "실수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카카오가 거느리고 있는 100여 개의 계열사도 사정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봤다. 상시근로감독 외에, 카카오 계열사를 포함한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류 의원은 "계열사는 본사보다 노동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태반이다"라면서 "이직이 잦은 IT업계 특성상, 이직 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다. 노조조직률을 높여 노조 안에서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카카오 노동자들도 벗어나지 못한 포괄임금제의 악습도 함께 지적했다. 카카오는 노사 합의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했지만, 초과 노동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해 과노동이 적체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에도 없는 제도가 현장에서 지금까지 악용되고 있고, 카카오 사건의 경우 피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선 만큼 국회도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류 의원과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IT회사는 어딜가나 똑같다는 말, 카카오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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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의원도 경기도 판교의 한 IT회사에서 일한 바 있다.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이 낯설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 저도 IT업계 회사에 다니면서 카카오의 좋은 직장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노사 관계도 좋은 편이라는 평판도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번 일은 좀 더 충격으로 다가왔다."

-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 총 5건의 시정 조치가 내려졌는데, 가장 심각하다고 본 사안은 어떤 내용인가.
"하나하나 다 문제다. 임금체불이나 주52시간제 위반, 임신기 노동자에 대한 연장 노동 등 근로기준법 상 가장 상식적인 일들이 카카오와 같은 대기업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다. 이런 위반들은 실수라고 해명하기도 힘든 것들이다."

- 의원의 말대로 카카오는 지금까지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업무 분위기로 알려졌는데,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행과 폭언이 이뤄진 일도 적발됐다.
"'IT업계는 어딜 가나 비슷하다'는 말을 회사를 다니면서도 많이 들었다. 카카오도 이 말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구나 생각했다.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 수시근로감독은 최근 1년 내 사건만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 추가 조사도 필요한 상황인데.
"카카오는 계열사만 100개 이상인 것으로 안다. 본사보다 노동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태반이다. (카카오와 달리) 포괄임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계열사도 있고. 본사 문제에만 그칠 게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카카오 계열사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피해 노동자가 직접 고발에 나섰다. 내부고발을 보호하기 위한 노조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카카오의 노조 조직률이 과반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 회사가 급격히 성장하다 보니, 빠르게 노조 측으로 (관련 문제들이)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있다. 개인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신상 노출 우려도 있다. 넷마블의 경우 내부고발자를 특정해 집 앞까지 찾아가기도 했다. 이직이 잦은 업계 특성상, 이직 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다. 개개인이 직접 맞서기보다, 노조조직률을 높여 노조 안에서 노동권을 보호받았으면 좋겠다."

- 포괄임금제 문제는 20대 국회부터 쭉 핵심 노동 이슈로 꼽혀 왔는데. 개선 입법 상황은 어떠하고, 정부의 기조는 어떤 상황인가.
"이미 포괄임금제 폐지 제도화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 IT업계 내 만연한 권고사직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낸 상황이다.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늘 지적하고 있다. 사실 포괄임금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겠다고 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지지부진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법에도 없는 제도가 현장에서 지금까지 악용되고 있다. 카카오 건은 피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해결에 나선 만큼, 국회도 적극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태그:#카카오, #임금체불, #수당미지급, #근로감독, #류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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