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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회사의 확인조사 의무를 규정한 법조문 중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고치는 내용의 법안이 3일 발의됐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뜻이 내포된 용어 '수치심'을, 성폭력 피해자의 감정 표현에 사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지난 5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지난 5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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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성차별적인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2항에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권 의원은 "(현행법상 용어인) '수치심'은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다는'는 의미로 분노와 공포, 무력감을 경험하는 성희롱 피해자의 감정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라며 "법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성비위와 관련된 잘못된 통념에서 비롯된 용어를 통해 가해자나 조사자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도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개정... 피해자에 책임전가 말아야"

권 의원은 "최근 대검찰청에서도 소관 훈령 및 예규에 적힌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해,  지난달 25일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적힌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시행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또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 등에 담긴 '성적 수치심'(용어)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식의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용어를 바로잡음으로써, 성희롱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용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 역시 같은 취지로 지난 2020년 8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낸 바 있지만,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태그:#권인숙, #고민정, #성폭력, #성적수치심, #성적불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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