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가수 김흥국(63)씨가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김씨 측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히려 오토바이가 김씨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사고 진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 신호위반 과실은 김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를 차체로 거의 막을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내용 등을 분석했다"며 "조사 결과 김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법리적으로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구호조치 필요 유무를 판단할 때는 직접 대화하며 아픈 곳을 말할 기회를 주거나 차를 정차해 피해자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2007년 "통증 진술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야 구호조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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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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