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최근 서울 은평구의 풀뿌리 언론인 은평시민신문이 은평구청에 항의에 1면 백지 발행을 단행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은평시민신문은 행정이 지역신문의 알권리를 탄압하고 사업비 지급을 미루는 등 보복행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은평구청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은평시민신문의 보도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은평구청이 <오마이뉴스>에 입장문을 보내와 싣습니다. 또 은평시민신문을 지지하는 의견글도 함께 게재합니다. 이와 관련한 찬반 의견을 기다립니다. [편집자말]
 

관련사진보기

 
[관련기사]
"구청과 소송중이라 돈 못 줘" 은평구청, 보복행정 논란 http://omn.kr/1tb1p
[의견] 풀뿌리 가치 추구하는 은평시민신문 지켜야 http://omn.kr/1tjt9

최근 은평시민신문에서 1인 시위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서울 은평구청이 행정 비판기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심각한 언론탄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은평시민신문은 은평구에 대한 다수의 왜곡보도와 연간 수천 건의 정보공개 청구로 본연의 업무 이외에 코로나 19로 인한 검진, 방역, 예방접종 등으로 지쳐있는 은평구 공무원들을 더욱 힘들게 함으로써 구청 길들이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은평구민과 독자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고자 합니다.

은평시민신문은 ▲비판기사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신문사 통장 가압류 ▲비판기사에 소송으로 재갈 물리기 ▲마을기업 약정체결 보류 등의 이유를 들어 지역언론에 대한 갑질 행정, 보복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고자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은평구는 부구청장 전용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과도한 의전이나 과잉 노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은평시민신문의 왜곡 보도로 피해를 입었기에 언중위에 조정신청한 결과, 반론보도문 게재로 조정합의하였음.

- 은평시민신문에서는 지난해 10월 은평구청 부구청장의 전용차량 운전직 공무원이 과잉노동을 하고 있고 부구청장이 항상 같은 운전원을 배치받고 출・퇴근 하는 것은 과도한 의전이고 특권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 하지만 은평구는 '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부구청장 전용차량을 운행·관리하고 있고, 부구청장 전용차량 운전직 공무원의 차량 운행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남짓으로, 과도한 의전이나 과잉 노동을 한 사실이 없기에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는 언중위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 그 결과 은평시민신문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양당사자간에 합의(조정합의) 하였습니다.
 
'기각'과 '조정합의'는 엄연히 다른 것임에도 은평시민신문에서는 언중위 조정결과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명백한 허위보도를 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언중위에 다시 조정신청한 결과 "직권정정보도" 결정을 받았음.

- 은평시민신문에서는 언중위의 조정결과를 기사화하면서 '기각(언중위의 결정)'과 '조정합의(양 당사자간 합의)'는 엄연히 다른 것임에도 '은평구의 조정신청이 언중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기각되었다)'라고 허위 보도를 하였습니다.

- 이에 은평구는 잘못을 바로잡고자 언중위에 다시 조정신청을 하여 '직권정정보도' 결정을 받았습니다.

- 참고로 언중위의'직권정정 결정'은 언론보도가 명백히 사실이 아닐 경우에만
결정해 주는 것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비판기사를 보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론조정이나 직권정정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건 누구보다도 은평시민신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13년도에 관련규정이 변경되었음에도 은평시민신문은 규정이 바뀌기 전인 2005년도 법제처 법령해석을 근거로 은평구가 운전직 공무원에게 출장여비를 위법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언중위에 조정신청한 결과 조정불성립 되었음.

- 은평시민신문은 2005년도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근거로 마치 은평구가 운전직 공무원에게 출장여비를 위법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 하지만 은평시민신문측에서 근거로 제시한 2005년도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는 2013년도에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상황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은평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2013년 변경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에 은평시민신문에 정정보도를 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은평시민신문측이 이를 묵살함에 따라 언중위에 정정보도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언중위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반론보도를 권고하였으나, 양측 모두 이를 거부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2. 은평시민신문과 합의한 대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은평시민신문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면서 '언중위 조정에 의한 반론보도'라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는 등 조정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당초 은평시민신문과 합의한 대로 지연손해금 650만원에 대한 채권추심을 신청하였음.

- 은평시민신문은 지난해 12월 15일 지면 신문에 언중위에서 조정합의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면서 반론보도의 내용보다는 기존의 왜곡된 기사 내용이 더욱 부각되도록 기사를 구성·배치하였으며,

- 무엇보다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준사법적 기관인 언중위의 조정에 따른 반론보도라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함으로써, 마치 은평시민신문이 자발적·
시혜적으로 반론보도를 게재해 준 것처럼 오인케 하는 등 언중위 조정 합의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습니다.

- 이에 은평구는 은평시민신문측과 합의한 대로 미이행 기간 동안 발생한 65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여러차례 청구하였으나 별다른 답변이 없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집행문을 발부받아 서울서부지법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은평시민신문은 반론보도문 게재 시'언중위 조정에 의한 것'이라는 문구 누락이
사소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언론인으로서 언중위의 역할과 기능조차 제대로
이해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3. 잘못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요청을 받아들이지않아 법원의 판결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2005년 법제체 법령해석 사례를 근거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여 은평시민신문측에 수차례 정정보도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아'정정보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

- 은평시민신문은 2013년도에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2005년 법제체 법령해석례를
바탕으로 '운전원 출장여비 지급가능할까?'라는 언론보도를 하여 은평구에서는 개정된 법령과 인사혁신처 지침 등을 근거로 5차례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이에 언중위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불성립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그러나 현행 법령과 관련 규정 등에 의하면 '운전직 공무원이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할수 있다.'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사실과 다른 기사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기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마을기업 사업 신청서류와 사업계획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 마을기업으로 은평시민신문이 지정되어, 우리구와 약정 체결을 위한 서류검토 과정에서 마을기업으로 체결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들이 발견됨에 따라 사실확인을 위해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6. 21일까지 약정체결 기한을 연장하였음.

-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은 21년 행안부 마을기업으로 지정(21.2.23.)되었으나, 아직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온 상태가 아니며 약정체결과 보조금 교부절차가 남아있습니다.

- 현재는 약정체결에 앞서, 담당부서에서 신청서류와 사업계획 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마을기업으로 체결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들(공동체성, 공공성 등)이 일부 발견됨에 따라 사실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마을기업 지침에 의거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쳐 6.21.까지 약정체결 기한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 약정체결 기한의 연장은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면밀한 조사와 검토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지 은평시민신문이 주장하는 것처럼 행정력을 동원해 선정사업을 가로막는 보복행정이 전혀 아님을 밝힙니다.

이렇듯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들임에도 은평시민신문은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언론탄압에 해당됩니까? 언론의 자유이니 '정정보도' 요청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언론보도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여야 하며, 사실이 아닌 보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독자에게 돌아갑니다. 은평시민신문에 대한 은평구의 일련의 조치사항은 구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지역신문은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은평시민신문이 지역의 신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합니다.

태그:#은평구, #은평시민신문, #김미경, #언론탄압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