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02 11:49최종 업데이트 21.06.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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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가죽벗기듯 숲을 싹쓸이해서 고급 목재가 아니라 펄프공장으로 실어가고 있다. ⓒ 최병성

 
동물의 가죽을 벗기듯 울창하던 산림을 싹쓸이했다. 최근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흉물스런 싹쓸이 벌목 현장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왜 이렇게 참혹한 벌목이 전국에서 행해지는 것일까? 필자가 쓴 지난 5월 14일 <산림청이 저지른 엄청난 사건, 국민 생명 위험하다>(http://omn.kr/1t88z) 기사에 대해 산림청은 5월 16일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기사 속 사진의 현장은 개인 소유의 사유림으로 해당 시·군에서 벌채 허가가 이루어졌기에 산림청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산림청은 이런 싹쓸이 벌목이 사유지에서 일어난 일로 산림청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 최병성

 
또 5월 20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최병암 산림청장에게 '과도한 벌목의 진실이 무엇이냐? 국유림이냐?'고 질의하자 산림청장은 "사유림입니다. 개인 재산이죠. 개인이 목재를 생산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합법적인 허가를 받아서 벌채를 한 지역입니다"라며 산림청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대답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최강욱 의원이 산림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최강욱 의원 유튜브


100만원 벌자고 수천만 원 퍼붓는다?

산림청장의 대답처럼 오늘 전국에서 벌어지는 싹쓸이 벌목은 산림청과 아무 상관없을까? 사유림에서 목재를 팔아 수익을 얻으려고 산주 스스로 하는 일에 불과할까?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벌목으로 나무를 팔아 산주가 얻게 되는 수익과 벌목 후에 묘목 심는 비용의 구조를 살펴보면 된다. 산림청은 관계없다는 산림청장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산림청이 국민과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속인 것인지 모든 문제가 풀린다.

산주가 얻는 수익이 얼마나 되기에 숲을 싹쓸이 하는 것일까? 1ha 숲을 벌목한 후 산주에게 돌아오는 나무 값은 겨우 80~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외국과 달리 벌목하는 나무의 나이가 30~40살에 불과해 가치 있는 목재가 적기 때문이다. 나무 상태가 좋을 경우에 1ha에 150~170만 원을 받기도 한다.

낙엽송은 목재로 사용 할 수 있어 제재소에 부피로 팔려나간다. 소나무, 잣나무, 참나무는 휘거나 나무 재질이 물러 목재로 사용되지 못해 무게로 계산해 펄프나 화력발전소용 우드칩 공장으로 팔려나간다. 그래서 벌목 인건비와 운반비용 등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목재상이 설명했다.

벌목된 나무를 펄프공장으로 운반하는 트럭기사에게 운반비를 얼마나 받냐고 물었다. 그는 운임으로 45만원을 받는데, 숲에 있어야 할 좋은 나무들을 펄프공장에 운반하려니 나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든다고 대답했다.
 

목재용으로 팔리는 낙엽송은 부피로 팔려나가지만, 펄프용으로 팔리는 소나무, 잣나무, 참나무는 일괄적으로 '톤'으로 계산해 팔려나가 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목재상이 설명했다. ⓒ 최병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에 따르면, 벌목 후엔 의무적으로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1ha의 나무를 팔아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산주가 벌목한 자리에 어린 나무를 심는 조림 비용은 얼마나 들까?

산림청은 2020년도 1ha에 소요되는 조림비용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였다. 1ha에 필요한 3000 그루 묘목대 185만 7천 원, 노무비 350만 원, 경비 89만 원, 기타 등 1ha에 들어가는 총 조림 비용은 905만 7천 원(아래 2020년도 조림비용 고시 사진 참조)이다.
 

벌목 후 1ha에 어린 나무를 심는 조림 비용이 905만7천원이라는 산림청 고시문 ⓒ 산림청

 
산주는 30~40년간 나무를 키워 1ha에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나무를 베어낸 바로 그 자리에 나무를 심는 비용이 905만 원이 들어간다. 바로 여기에 의문이 생긴다.

산주는 돈이 많은 부호도 아니고 자선사업가도 아니다. 1ha의 나무를 팔아 100만 원을 벌었는데 905만 원을 들여 나무를 심을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조림비용 905만 원이 전부가 아니다. 감사원과 산림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어린 묘목을 심은 후엔 풀베기(1~5년까지), 어린나무 가꾸기(5~10년), 가치치기와 솎아베기(15~40년)를 해야 한다. 주변의 풀이 묘목보다 더 빨리 자라기 때문이다. 벌목된 나무에서 나온 맹아(잘린 나무 그루터기에서 나온 새싹)들이 묘목을 뒤덮어 버린다. 주변 풀과 나무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새로 심은 묘목은 살 수가 없다.
 

어린나무 심는 조림 비용 905만 원이 전부가 아니다. 계속해서 풀베기와 가지치기 등으로 비용이 추가된다. ⓒ 감사원. 산림청

  

벌목 후 어린 나무를 심었다. 1번=낙엽송을 심었는데 칡덩쿨이 덮었다. 2번=심은 묘목은 죽고, 칡덩쿨만 자라고 있다. 3번=굵은 참나무 베어내고 심은 묘목이 죽고 사라지고 없다. 4번= 베어낸 참나무 그루터기에서 맹아들이 솟아오르고 있다. ⓒ 최병성

 
새로 심은 나무가 100만 원 받고 팔아버린 나무만큼 자라려면 20년 이상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지치기와 솎아베기 하는 비용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 이렇게 100만 원 벌자고 수천만 원을 쏟아 붓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 전국 산림에서 벌어지고 있다. 산림을 소유한 산주들은 모두 돈이 많은 자선 사업가들이기 때문일까?

산림청 감사 결과 보고서 살펴보니

감사원은 지난 2013년 3월 산림청의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실태 전반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숲가꾸기·조림·임도·사방·산불방지 등에 투입된 비용이 총 5조 2499억 원이다. 이중 숲가꾸기(2조 5932억 원)와 묘목을 심는 조림비용(5369억 원)에 총 3조 1301억 원이 들어갔다.
 

산림청 산림 정책에 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 최병성

 
국내 산림 중 67%가 개인 사유림이다. 그동안 정부는 사유림의 조림과 숲가꾸기에 많은 예산을 퍼부었다. 벌목 후 조림 비용의 50%는 국비, 40%는 지방비, 10%는 산주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ha의 나무를 팔아봐야 겨우 100만 원 남짓 받는데 벌목 후 1ha 조림비용으로 905만 원의 10%인 90만 5천 원을 지불하면 산주에게 남는 것은 단돈 9만 5천 원이다.

겨우 9만 5천 원을 벌자고 30~40년간 돌봐온 울창한 숲을 싹쓸이 벌목을 할 산주가 대한민국에 과연 있을까? 송이버섯이 나오는 울창한 숲도 있다. 싹쓸이 벌목 후엔 숲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아무 것도 없고 계속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바로 여기서 전국에서 싹쓸이 벌목이 벌어지는 이유가 나온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숲가꾸기 벌목 절차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2019년 1월엔 산림청이 산림 위탁경영제도를 만들어 지자체가 하던 일을 산림조합이 알아서 하도록 했다). 그런데 국내 산림의 부재 산주 비율은 54%로 높다. 심지어 산주의 동의 없이 벌목이 이뤄지는 비율이 무려 51%에 이른다. 

산주의 동의 없이 벌목이 이뤄졌으니 산주가 부담해야 할 10%를 받을 수 없다. 심지어 산주의 동의를 얻더라도 벌목한 나무를 팔아 산주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적으니 10%를 부담하려는 산주도 드물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이렇게 정리했다.
 
'국고보조금 실적보조금 허위제출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홍천군을 비롯 전국 1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15,340건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사업비보다 총 999억 원을 부풀려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 부담금 총 950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서도 납부한 것처럼 허위 정산 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그대로 인정했다. 그 결과 수익자 부담금 950억 원만큼 산림 소유자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반면 같은 금액만큼의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예산이 낭비되었다.

벌목 후 조림 등의 숲 가꾸기 사업은 국고 보조금으로 진행되고, 국고 보조금의 집행 여부를 산림청이 보고 받고 있다. 5월 20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산림청장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기사 속의 싹쓸이 벌목이 국가가 하는 일이 아니며 사유지의 산주가 이익을 얻기 위해 한 일이라고 확인해줬다.

국가가 조림과 숲가꾸기 비용 일체를 지원하지 않으면 사유지에서도 싹쓸이 벌목을 하지 않는다. 나무 팔아야 돈이 되지 않고, 조림과 숲가꾸기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결국 사유지에서 벌어지는 싹쓸이 벌목은 국가가 산림청을 통해 한 일이다. 최강욱 의원이 산림청장에게 속은 것이다.

숲가꾸기는 산림조합의 돈벌이 수단

산주에게 큰 이득이 없는데 왜 전국의 산림이 싹쓸이 되고 있는 것일까? 산림조합이 산주들을 찾아다니며 산지의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위임장을 입수했다. 이 위임장에는 '나무 벌목과 조림과 조림지 풀베기(조림 완료일로부터 3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조림완료일보부터 10년 이내) 및 그와 관련한 사업비 집행, 보조금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고 이에 관한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벌목뿐 아니라 조림과 풀베기 등의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 최병성

 
위임장에서 보듯 산주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 산을 내어주고 그저 1ha에 100만 원을 받는 게 전부다. 벌목부터 조림과 가꾸기 작업, 여기에 국가로부터 받는 모든 예산을 산림조합이 알아서 한다. 

그렇다면 왜 산림조합은 산주에게 위임장을 받아 무리하게 싹쓸이 벌목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보여주는 서류를 입수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가 지난 2018년 만든 'OO위탁사업 수수료 체계 연구' 보고서다. 지역의 산림조합이 시·군의 벌목과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 일체를 위임받아 시행하며 과업 수행 시 수수료와 비용 편익을 어떻게 책정하면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산림조합이 기존 방식으로 하면 수익률이 15%인데, 대리경영을 하면 23%의 수익이 난다는 용역 보고서 ⓒ 한국민간위탁영영연구소

 
이 보고서에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 하면 산림조합의 이익률이 15%에 불과한데, 사업일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대리경영으로 할 경우 이익률이 23.1%로 증가하여 전국 산림조합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산림청의 2020년 조림비용 고시문에도 이윤이 '노무비+경비+일반경비의 15%'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산림청의 임도, 사방, 산불방지 예산 등의 사업들은 제외하고 조림과 숲가꾸기에서만 산림조합 등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어왔는지 살펴보자. 앞서 감사원은 2008년~2012년까지 5년 동안 숲 가꾸기와 묘목을 심는 조림비용이 총 3조 1301억 원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3조 1301억 원의 15%만 계산해도 무려 약 4700억 원에 이른다.

산주의 동의가 없는데도, 심지어 산주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데도 산림조합이나 목상들이 산주를 쫓아다니며 위임장을 받아 벌목을 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벌목하지 않은 숲은 산림조합의 수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벌목을 하면 그 숲은 산림조합이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평생 먹거리 터가 된다. 벌목된 숲은 조림과 풀베기와 가지치기 등의 이름으로 계속 국고가 투입되어야 하는 그들의 사업장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4일 기사가 나간 후 '10만 평 벌목 후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5만 그루만 사간다'는 묘목업자의 하소연부터 '묘목 조림 후 규정된 묘목 수를 심었는지 확인이 어렵도록 줄을 맞추지 않고 심는다'는 등 다양한 예산 부풀리기 등에 관한 제보가 줄을 이었다.

산림사업의 시장이 모두 정부예산에서 이뤄지기에 정해진 수수료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의 예산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공무원 뇌물 등의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림조합의 다양한 부정부패 사례를 들어 제도를 시정할 것을 산림청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1년 8월 산림청이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문제점 및 비리에 관해 '인건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거나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다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다양한 부패 사건들을 인용하며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 13일 산림조합과의 대행·위탁조항이 임의규정이라는 이유로 개선방안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림조합의 다양한 부조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산림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지금까지 제도개선을 하지 않은 채 싹쓸이 벌목만 강행해 환경을 파괴하고 국고를 탕진해 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정책 전환 시급

벌목 현장을 조사하고 돌아오던 중 목조주택 건축 현장을 만났다. 모두 캐나다산 목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크고 작은 다양한 목재가 건축 현장에 사용되고 있지만 국산 목재는 전혀 없다는 게 건축 관계자들의 설명이었다.  
 

전국 산림이 싹쓸이 벌목되고 있는데, 목조주택 시장엔 대부분 수입산 나무가 사용되고 있다. 기막힌 현실이다. ⓒ 최병성

 
친분 있는 건축가에게 국산 목재가 목조 주택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전화로 물었다. 목조주택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쓴 전문가였다. 목조 주택 건축에 국산 목재가 몰딩이나 걸레받이 정도는 사용되나 구조재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옥의 경우는 일부 국산 목재가 사용되기도 한다고 일러주었다.

한옥 건축을 하고 있는 지인에게 전화해서 한옥 건축 시 굵은 기둥 외에 벽면의 구조재 등도 국산인지 물었다. 돌아온 대답이 놀라웠다. 한옥 역시 구조재 대부분 수입 목재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굵은 기둥도 국산 목재로 하면 나이가 어려 잘 휘고 트며, 옹이가 많기 때문에 국산을 요구하는 건축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입 목재를 사용한다고 했다.

그동안 전국의 벌목 현장 곳곳을 누볐다. 잘린 나무 나이테를 세어보면 대부분 30~50살이었다. 제재소 몇 곳도 돌아보았다. 제재소 야적장엔 벌목 현장에서 만난 30~50살 어린나무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목조주택에 사용 가능한 고급 목재는 없고, 저급한 용도의 목재만 있을 뿐이었다.

제재소 마당엔 나무의 원형부분을 켜낸 쭉정이가 산을 이루고 있었다. 땔감으로 사용될 나무들이었다. 나무가 크면 잘려나가는 쭉정이도 적고 고급 용도의 목재 생산이 가능하다. 벌목된 원목이 작으니 쭉정이만 넘쳐나는 것이다. 
 

국내에서 벌목된 나무들은 대부분 저급한 용도의 목재로 사용된다. 나무 굵기가 작아 쭉정이로 짤려나가 땔감으로 사용되는 것이 많다. ⓒ 최병성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침엽수 30살, 활엽수 20살의 나무들을 벌목하고 30억 그루를 심겠다고 했다. 특히 산림청은 벌목한 나무를 가구 등의 목재로 사용함으로써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 50살 된 나무도 가구나 고급 목재로 사용되기엔 너무 작다. 30억 그루 심기 위해 전국의 산림을 침엽수 30살, 활엽수 20살로 베어 낼 경우 가구용 목재는 불가능하고, 저급한 용도의 목재와 쭉정이만 생산되어 탄소 배출을 가속할 것이 자명하다.

길을 가다 보면 공사판에서 한두 번 사용되고 버려진 목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결국 땔감이 되어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고급 목재가 아니다 보니 사용주기가 짧아 오히려 탄소 배출원이 되는 것이다. 
 

고급 가구가 아닌 저급한 용도의 목재는 사용 주기가 짧아 탄소 배출원이 된다. 문재인 정부의 30억 그루 심기가 잘못인 이유다. ⓒ 최병성

 
최근 개발 정보를 빼내 투기한 LH 직원들의 행태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다. 그런데 LH 사태는 직원들이 자기 돈을 투기하여 이득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숲을 가꾼다는 미명 아래 오히려 국가 예산을 퍼부어 숲을 망쳐 온 산림청이다. 이 과정에는 벌목 현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받아 더 큰 이득을 얻는 산림조합이 있다. 

산림조합은 산지 소유자와 임업인의 협동조직체로,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등을 통해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산림청장의 감독을 받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이 면제된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자체에 지역조합이 있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벌기령 30살의 순환경제 경제성을 따져보면 '생산가치'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잘못된 '역순환경제'다. 

서울대학교 산림과학과 윤여창 교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면 공공성이 더 높아져야 하는데, 숲가꾸기 사업에서는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오히려 홍수와 가뭄 예방, 수질 개선, 경관과 생물 다양성 등 숲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며 "이제 산림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개선 방향은 간단하다. 벌기령을 외국처럼 최소 60~70년으로 늘려 큰 나무를 생산해야 하며, '벌목 중심'에서 '보전 중심'으로 산림정책을 바꿔야 한다. 또 최소한의 경제림 조성을 위한 벌목에도 경사도와 능선부 보호 등의 안전과 환경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탄소 흡수원을 위한 30억 그루 심기는 산림청이 문재인 대통령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의 30억 그루 심기가 본격화 된다면 산림조합의 돈벌이 사업장을 늘려주는 것에 불과하며, 숲을 파괴하여 기후위기를 부를 것이다. 수십조의 예산을 퍼부어 목조주택 시장에 사용도 하지 못하는 저급한 나무만 생산하는 걸 왜 해야 하는가? 산림청장의 답변이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대책에서 숲의 탄소 흡수원을 삭제하고, 진정한 탄소 저감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30억 그루 심기가 본격화된다면 전국 산림이 황폐화 되고, 기후 재앙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30억 그루 심기라는 잘못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 최병성

  
덧붙이는 글 산림정책 변화의 방향과 30억 그루 심기가 탄소 배출하며 기후 재난을 부추기는 재앙임을 입증하는 후속 기사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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