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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기숙사문제해결과 사업자이동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윤사비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숙소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기숙사문제해결과 사업자이동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윤사비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숙소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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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평등연대, 민주노총등 노동계에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 기숙사문제해결과 사업자이동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민주노총등 노동계에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 기숙사문제해결과 사업자이동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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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요."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윤사비씨가 26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 해결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반복적으로 한 말이다.

윤사비씨는 "한국에 머문 7년 동안 비닐하우스 기숙사에 머물렀다"면서 "그런데도 한 달에 20만 원 기숙사비를 냈다.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전기히터로 물을 데우고 씻어야 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과정에서 윤사비씨는 업체 사장에게 숙소 환경 개선 요구를 하기도 했지만 일언지하에 묵살됐다. 오히려 업체 사장으로부터 "네가 업장을 떠나면 불법(미등록 이주노동자 상태)으로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고백했다. 

이날 윤사비씨와 함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선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도 "속헹씨 사망 이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면서 "사람답게 살 수 없는 비주거용 임시가건물을 모두 규제하고, 정부와 지자체, 사업주가 제대로 된 숙소를 책임져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사업주의 월세장사 조장하는 고용노동부의 숙식비 징수지침을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 농지 위에 세워진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캄보디아 출신 속헹씨가 영하 18.6도의 한파 속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속헹씨의 비닐하우스 기숙사에는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가 있었지만 작동되지 않았다. 속헹씨는 2021년 1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돌아가는 항공기를 예약해 놓은 상태였다.

정부 무슨 대책 내놓았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민주노총등 노동계에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 기숙사문제해결과 사업자이동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민주노총등 노동계에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 기숙사문제해결과 사업자이동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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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평등연대, 민주노총등 노동계에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 기숙사문제해결과 사업자이동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민주노총등 노동계에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 기숙사문제해결과 사업자이동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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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속헹씨의 사망 이후 지난 1월 농어업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대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비닐하우스 안 가설건축물을 금지하는 것. 이를 바탕으로 비닐하우스 안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을 함께 뒀다. 농장주나 사업주 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받고 정부가 현장 점검을 하면 가설건축물이라도 이주노동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섹 알 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의 기숙사 지침을 보면, 비닐하우스 안 가설건축물에 대한 거주 인원 제한도, 주방과 화장실 설치여부도 없다"면서 "이런 엉성한 곳에서 노동자들이 월 25만 원씩 내면서 살고 있다. 한 컨테이너에 네 명씩 살면 100만 원이다. 이 돈이면 웬만한 아파트 월세를 훨씬 웃돈다. 그런데도 기숙사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노동자 숙소에 관한 권고(Workers' Housing Recommendation)'에 따르면 "노동자 1인당 1개의 침대를 사용하며, 침실 침구와 침대에 해충이 없어야 하고 적절한 채광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명시됐다. 또 "난방시설 역시 적절하게 갖추어져야 하며, 욕실 및 화장실은 온수와 냉수가 적절하게 보급돼야 한다. 남성과 여성의 공간이 분리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됐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섹 알 마문 부위원장의 말대로 침실과 욕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은 "기숙사 문제는 지금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지역 내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적합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를 종속시키고 사업자의 요구대로 일만 하도록 통제하기 위해 사업장을 옮길 수 없게 하는 반인권적 정책이 17년째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터를 옮기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9년 10개월간 강제 노동 상태를 견뎌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은 기계도, 머슴도, 노예도 아니"라면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라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민주노총등 노동계에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 기숙사문제해결과 사업자이동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민주노총등 노동계에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 기숙사문제해결과 사업자이동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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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용자(고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등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떠나면 재취업이 허용되지 않고 강제 퇴거 대상이 된다.

한편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 고발 오프라인 사진전을 온라인에서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오는 8월까지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서명운동, 이주노동자 문화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태그:#이주노동자, #속헹, #캄보디아,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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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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