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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20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20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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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던 이른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원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일부 파기한 결과였다. 

위 판단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심리로 이뤄진 윤 총경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나왔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가수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이 있던 카카오톡 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이들과의 유착 의혹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윤 총경 혐의 가운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 원심의 '전부 무죄' 뒤엎은 이유

검찰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아무개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총경은 큐브스 전 대표 정아무개씨로부터 그의 경찰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4286여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았다는 혐의(알선수재),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정씨에게서 큐브스 관련 미공개 정보를 듣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가 있다(자본시장법 위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원심의 판단 일부를 파기했다. 윤 총경의 주식거래 가운데 일부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접한 뒤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2017년 3월 9일, 10일 사이에 정아무개씨가 윤규근 피고인에게 (주식매도)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면서 "당시 윤규근 피고인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매도를 하고 바로 주식매수를 했는데, 이 행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유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총경의 증거인멸 혐의 일부도 유죄로 인정했다. 윤 총경은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한 '몽키 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보한 뒤 유 전 대표 측(정 전 대표)에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데, 추후 이 부분을 증거인멸하려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검찰은 윤 총경이 2019년 버닝썬 수사 당시 정 전 대표에게 자신과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 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9년 3월 15일 (윤 총경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몽키 뮤지엄' 관련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인 3월 14일경 언론을 통해 '몽키 뮤지엄' 관련 카카오톡 내용이 보도된 점, 이후 3월 15일 당일 피고인 정아무개씨에게 증거인멸 취지로 해석된 말을 한 점을 보면 윤 총경이 증거인멸 교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근거를 밝혔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는 '이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명시사건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3월 15일 정아무개씨에게 증거인멸 관련 말을 할 당시 어떠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앞선 윤 총경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정 전 대표(큐브스)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 만원 주식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 자체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319만여 원을 명령했다.

이날 윤 총경 측 김태운 변호사(법무법인 행복)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바뀐 것에 대해 "(주식거래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은 게 없고, 재판부가 받아들인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던 것 같다"면서 "저희로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규근 유죄,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 영향 미칠까

한편, 윤 총경은 재판에 넘겨진 혐의 외에도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도 연루된 상태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윤 총경이 버닝썬 사건에 연루되자, 대통령 측근 인사가 윤 총경과 함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의도적으로 부각하면서 이 사건 이슈를 무마하려 했다는 것이다. 윤 총경과 함께 거론되는 인물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다. 

윤 총경과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민 청장이) 이 정도면 발언을 잘하지 않았느냐"는 윤 총경의 문자에 이 비서관은 "더 세게 해야 했다.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 만들었어야 했는데"라는 답장을 보냈다.

이날 항소심에서 윤 총경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향후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태그:#김학의, #버닝썬, #윤규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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