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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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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청(구청장 김미경, 더불어민주당)이 마을협동조합 구성원이 구청과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사업비 집행을 승인하지 않고 있어 보복 행정 의혹을 사고 있다. 은평구청은 "공공성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은평구청언론탄압대응비상대책위'가 구성돼 은평구청 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은 지난해 말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마을기업 사업계획을 신청해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은평시민신문> 공간을 확장해 공유 스튜디오를 만든 뒤 16년간 지역신문 활동 경험을 살려 지역 내 장애인·노인 등 미디어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지원사업을 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해당 사업을 마을기업이 추진해야 할 '공공성·공동체성·지역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고, 5000만 원(자부담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아직 추진되지도 못하고 있다. 은평구가 최종 사업비 집행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마을기업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며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은평시민신문>이 은평구청과 소송 중이라 공공성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어 사업비 집행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은 지난 2004년 창립, 마을미디어 문화 교실, 마을미디어공방, 마을신문 제작과 별도 법인을 통한 은평시민신문(㈜은평시민신문사) 발행 등 지역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운전원 출장여비 보도 놓고 '갈등'

지난 3월 은평구청은 <은평시민신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은평시민신문>은 지난해 12월 '운전원에 출장여비 지급 가능할까?' 기사에서 '운전직 공무원이 관내 출장을 나갈 경우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은평구청은 4시간 이상 근무지 내 출장 시에는 운전직 공무원에게도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제처는 관용차량 운전직 공무원에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운전직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놓고 법제처와 은평구의 서로 다른 해석을 보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보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라 조사(검토)가 필요하다'며 은평시민신문 보도에 힘을 실어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은평구가 신청한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 건에 대해 '조정 불성립'을 결정했다.

그러자 은평구는 3월 서울서부지법에 '은평시민신문의 잘못된 보도로 운전원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위법한 것처럼 여겨지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다.

때문에 은평구청이 은평시민신문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인데, 이를 근거로 공공성을 문제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송을 당한 것 자체로 공공성을 문제삼을 수 없을 뿐더러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답변은 하기 어렵다"며 "내달까지 공공성 여부를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은평구청언론탄압대응비상대책위'는 은평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바른지역언론연대 모소영 사무국장은 "이미 서울시와 행안부 심사과정에서 '공공성'을 인정받아 선정된 사업을 은평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가로막고 있다"며 "지역 언론에 대한 갑질 행정과 권력 남용, 보복 행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태그:#은평구,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 #마을기업, #바른지역언론연대,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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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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