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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과 양산시위원회가 18일 경남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양산시위원회가 18일 경남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바른지역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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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현 김일권 시장이 소유한 농지와 인접한 제방관리용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해 땅값을 상승하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양산시위원회는 18일 경남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혜를 통한 재산가치 증대, 김일권 양산시장은 해명하고 경찰청은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일권 양산시장이 소유한 상북면 농지 1천530㎡는 하천법상 농작물 재배만 가능한 지역으로, 평당 70만~80만원 정도였다"며 "그런데 근처 제방관리용 도로가 2019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고, 제방 확충공사까지 하면서 (해당 농지가) 30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둑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제방도로를 개인 재산 가치 증식을 위해 이용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특히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정의당 경남도당을 방문하기 전 경남도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지만,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와 관련된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경찰청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참고인 조사와 함께 특혜 과정에 대한 진실을 수사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현우 정의당 양산시위원장은 "그동안 양산시에서 도로 지정을 공고한 내역을 확인해보니 최근 5년 동안 무려 251건의 도로 지정이 돼 있었다"며 "앞으로 양산시위원회는 양산시의 도로 지정 내용에 대한 근거를 조사해 또 다른 비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양산시장 땅 특혜 의혹은 지난 17일 KBS 창원방송총국이 최초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하천법상 제방(둑길)을 도로로 지정하려면 소유주인 국토교통부ㆍ경남도와 협의나 승인이 필요한데, 양산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해 하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 (엄아현)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양산시장, #김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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