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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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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이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면서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진행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 지검장은 앞서 수원지검 수사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소집을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지난 10일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오자, 1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재가가 이루어진 후 기소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 지검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수원지검 수사팀)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소했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해당 사건을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사건과 병합할 방침이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추후 열릴 재판에도 직접 참여해 공소유지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추후 그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전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검장의 기소와 직무배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박 장관은 "당사자들은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반면, 검사는 확신에 차서 기소한 상태"라며 "이 사건은 단순한 출국금지 사건에 한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시작, 수사 착수의 시점, 배당, 지휘체계, 피의사실 공표 등 짚어야 할 대목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태그:#이성윤, #김학의, #수원지검, #차규근, #이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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