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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2019년 9월 3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정경심씨가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가 있는 연구실과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2019년 9월 3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정경심씨가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가 있는 연구실과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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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경심 항소심 공판에서는 표창장 위조의 주요 증거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위치를 놓고 정경심 변호인 측과 검찰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PC가 2013년 6월 16일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2019년 9월 10일 동양대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왜 해당 PC에 USB를 1분 30초 가량 꽂았는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정경심의 달라진 주장... 검찰 "1심 때랑 말 달라져" 

정경심 측 : "2013년 5월 18일 사설 IP 주소를 보면, 동양대 PC 1호는 방배동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다."

검찰 : "변호인은 1심에서 사설 IP로는 위치 추적이 안 된다 주장해놓고, 항소심에 와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먼저 2013년 6월 16일, 정 교수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전원 입시서류 제출 하루 전 날이자 검찰이 '표창장을 비롯한 조씨의 7가지 입시서류 파일이 위조된 날'이라고 지목한 날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해당 PC를 사용해 조씨의 입시 서류들을 위조했다고 봤다. 

정 교수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1심 때와는 달리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검찰이 정 교수 측이 2013년 방배동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동양대 PC의 2013년 5월과 8월 기록을 확인해보니 동양대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 5월 7일 정 교수가 동양대 영어 수업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워드 문서 작업 내역 및 동양대 영어 교재 출력 내역이 확인됐으며, 이후 2013년 8월 22일에는 정 교수가 동양대 인근에서 우체국 등기를 발송한 영수증도 확인됐다는 걸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이들은 해당 PC가 2013년 6월께 동양대에 있었다는 근거로 새로운 사설 IP주소가 확인된 점도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정 교수 측에서 원심(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달라진 주장이다. 당시 정 교수 측은 원심에서 '사설IP 대역을 근거로 PC의 사용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변론과정에서 이 부분을 곧장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은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설 IP로는 지리적 위치를 파악 못한다고 주장했고 당시 원심 재판부도 그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그런데 항소심에 와서 변호인이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변호인이 새로 찾은 IP가 사설IP인 이상, 그것도 위치 추적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2013년 5월과 8월만을 특정해 주장한 것을 두고도 "변호인은 표창장을 위조 행위가 있었던 날인 2013년 6월 16일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못하느냐"고 짚었다. 

이밖에 검찰은 ▲2013년 6월 16일 오후 9시부터 새벽 7시 사이에 해당 PC에서 USB 저장 장치 연결 기록이 다수 존재한 점 ▲2013년 11월 9일 새벽 2시 19분에 정 교수의 계좌가 있는 한국투자증권 시스템에 접속 내역이 확인된 점을 해당 PC가 방배동에 위치한 근거로 내세웠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동양대 강사실 PC가 정상종료 전 검찰이 USB를 꽂아 접속한 흔적을 두고도 날카롭게 대립했다. 정경심 교수 측 지난 4월 12일 공판에서 검찰이 USB끼워 동양대 PC 증거 오염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USB 파일을 꽂은 후 생성되거나 수정된 사실도 없는데, USB 꽂은 사실 만으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1호에 연결했던 삼성 USB는 국가보안연구소에서 개발한 포렌식 장비로, 동일성·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저장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정 교수 측은 재판 말미에 "(포렌식 수사와 관련해) 저희가 문제 제기한 부분과 검사의 의견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살펴보기 위해선 전문가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태그:#정경심, #조국, #입시비리,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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