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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교육청 교사 특별 채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4월 23일 감사원이 기동 점검을 통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하여 특별채용했다는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부터이다. 게다가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감사자료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를 특정하여 특채하지 않았고, 교육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퇴직 교사를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공개 경쟁으로 추진하는 등, 적법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감사원의 처사는 과도하고 공정하지도 않아 보인다. 특정 특채인지 아닌지를 떠나  감사원이 들고나온 '공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정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름'이다. 일반적으로 '편파'와 대척적인 상태이다. 그렇다면 공정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 주로 누군가를 선발하고, 권리와 의무를 나누고, 무엇인가를 거래할때 발생한다. 특히 재화나 용역은 한정적인데 수요가 많을 때 필요하다.

공정은 공평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만들고, 이에 따라 배분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공개'와 '경쟁'이라는 과정을 밟는다. 공정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대부분 공개 경쟁이라는 절차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절차를 도입하자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다. 다만 모든 선발과 배분 과정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게 공정한지는 따져볼 문제이다.

경쟁이란 '같은 목적에 대해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루는 상태'를 말한다. 즉, 서로가 차지하려고 싸우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는 경쟁이라는 절차를 당연시하는 풍토라 생각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공정의 의미를 상기해보자. 여기에 경쟁의 개념을 더해보자. 공평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하고자 서로 승부를 다툰다는 어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애당초 공정은 경쟁이란 말과 어울리지 않는다. 더구나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를 주장하다 해고된 교사들에게 말이다. 경쟁은 한정된 재화와 용역을 서로 다투어 차지하는 자본주의에 기반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특정사안 감사보고서에서 여러 법령을 인용하여, 특별채용의 불공정성을 다루었다. 특히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등) ② 다음 각호의 특별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한다(신설 2016. 1. 6.)"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감사원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본주의 논리인 경쟁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을 양산할뿐더러 정의롭지도 못한 상황을 초래함을 깨달아야 한다.

교육당국도 교육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공적 가치 실현에 노력하다가 해직된 교사를 공정하게 채용한다하여,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게 이치에 맞는지 검토해보길 바란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지키다가 부당하게 해고되어 학교를 떠나야 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고통을 받아온 해직 교사를 대상으로, 경쟁 체제를 통해 특별 채용을 하는 행위가 정의와 공정을 지키는 사람들을 '두 번 욕보이게 하는 처사'임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이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수용하는 취지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를 마련해야 마땅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뿌리를 내리는 토대가 되어 실질적 민주주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믿는다. 더 이상 공정이 경쟁의 논리에 삼켜져서는 안 된다.

태그:#서울시교육청, #감사원, #특별채용, #조희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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