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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입법을 촉구한지 20년 만이자, 2013년에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지 8년 만입니다. 

법제정을 환영하면서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년의 노력과 마찬가지로 반부패, 공직윤리 관련 제도의 정비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태그:#이해충돌방지법, #참여연대, #반부패, #정책입안과정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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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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