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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3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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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내렸다가 소송에 휘말린 지 4개월여 만에 법원에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의 소송대리인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는 이날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분량이 100쪽에 달하는 답변서에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가 절차에 맞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2월 윤 전 총장의 정직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사건에서도 법무부를 대리했던 이옥형 변호사는 당시 심문에 출석하면서 "징계 절차에 결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작년 11월 현역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등 여러 혐의가 있다는 게 징계 사유였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모두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 본안도 제기했다.

법원은 작년 12월 21일 법무부에 윤 총장 측의 소장 복사본(부본)과 소송 안내서를 보냈으나 법무부가 답변서를 내지 않자 지난 8일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를 명령했다.

당시 법원은 3주 안에 법무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법무부에 통지했고, 이날이 법원이 정한 기한의 마지막 날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법무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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