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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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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꼽힌다. 일제 강점기부터 석면 광산이 개발되고, 이후 폐광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마련되어 석면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28일 충남 홍성군 광천읍사무소에서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10년 성과와 문제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석면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 ▲석면 피해 인정질환의 확대 문제 ▲ 석면피해를 전시하는 기록관을 만들자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직업력에 의한 석면 피해, 산업재해로도 인정돼야"

홍성군 중에서도 광천읍은 지난 1930년 일제에 의해 처음으로 석면개발이 시작된 곳이다. 석면 피해자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다. 광천에서 석면 토론회가 열린 이유도 그 때문이다. 실제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홍성, 보령, 청양은 석면폐(증) 환자가 유독 많다고 지 적했다.

최 소장은 "지난 10년 동안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5002명에 불과하다"며 "충남에는 1900명(38%)으로 유독 석면 피해자가 많다. 그 이유는 석면 광산이 집중되어 있고, 안전한 폐광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석면질환은 잘 치료되지 않는다. 악성중피종과 석면 폐암은 사망률이 높은 편"이라며 "광천에는 과거 석면 광산에서 일한 직업력에 의한 환자가 많다. 직업력이 있는 석면 피해자들은 피해구제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로 인정해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석면 피해 인정질환, 후두암과 난소암까지 확대해야"

석면 피해 인정 질환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970년대 이후 석면을 건축자재로까지 활용하면서 피해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석면피해 인정질환은 중피종과 석면폐 등에 한정되어 있다.

석면 피해와 직접 적인 연관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후두암과 난소암 등은 여전히 석면 피해 '인정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석면 피해 '인정질환'으로 분류될 경우 별도의 역학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후두암과 난소암도 석면피해 인정질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즈키 아키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한국에서는 중피종과 폐암, 석면폐 정도만 석면 피해로 인정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후두암과 난소암도 피해구제 대상이다. 피해구제법에 후두암과 난소암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석면 피해구제제도는 치료 종결 후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없다"면서 "치료 종결 후 생긴 장애로 인해 이전과 같은 노무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따른 삶의 고통은 오로지 피해자의 몫이다"라고 지적했다.
 
"석면 피해 기록관 만들어야"


이성진 중피종 피해자 활동가는 석면피해기록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진 활동가는 18세 때 석면 중피종이 발병해 한쪽 폐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성진 활동가는 "지난 2005년부터 15년간 한국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은 석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의제화했다"며 "하지만 석면문제와 피해에 대한 일상적인 안내와 교육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성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석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와 가까이 있다. 위험성에 비해 석면에 대한 경각심은 느슨하다"며 "석면구제법이 마련된 지 10년이다. 피해구제뿐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석면 문제 피해법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섬세하고 꼼꼼하게 설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광천 석면 , #석민피해 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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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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