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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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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 대신 '민주시민교육'을 넣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 끝에 철회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같은 날 대표 발의했던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도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 삭제' 개정안 "철회하겠다" http://omn.kr/1sxwo)

불공정교육하면 1년 이하 징역?..."말도 안 되는 독소조항"

민 의원은 지난 3월 24일 '홍익인간 삭제'를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민주시민교육촉진법 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날 발의한 이유에 대해 민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두 법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시민교육촉진법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 민주시민교육촉진위 구성, 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 교원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연수 의무화, 민주시민교육 발달 정도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교육기관 관계자들은 '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해당 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오히려 민주시민교육을 훼방하는 '독소조항'"이라면서 반대했다. <오마이뉴스>가 전교조와 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 시도교육청 관계자, 일반교사 등 31명과 전화,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의견을 알아본 결과다.

이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은 해당 법안의 16조①항 벌칙조항이다. 이 조항은 "정치적 공정성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정치적 공정성 위반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두면 입법 취지와 달리 민주시민교육을 오히려 억누를 것이 우려된다"면서 "정치적 논쟁 사안은 독일의 보히텔스바흐 협약(논쟁수업 협약)과 같은 형태로 다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 위원장도  "해당 조항은 정치적 공정성이라는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해 오히려 민주시민교육을 움츠려 들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희 서울 마포혁신교육지구 학부모위원도 "정치적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모든 교육 내용을 사전에 검열할 것이냐"면서 "말도 되지 않는 독소조항"이라고 꼬집었다.

송승훈 전국국어교사모임 <함께 여는 국어교육> 편집국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시민교육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교사들이 엄청 많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민주시민촉진법이 아니라 민주시민고사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일반 교사들은 <오마이뉴스>에 "공정성 독재법"이나 "민주시민교육 탄압법"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4일 국회 교육위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선동교원처벌법안'도 학교 안팎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선동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곽상도 의원 '선동교원처벌법' 발의에 교사 반발 http://omn.kr/1ml6g)

한편, 민 의원이 발의한 민주시교육교육촉진법 가운데 제15조④항 "교원은 학생의 학교민주시민교육 발달 정도를 종합 평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아래 학생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임정훈 '연구공동체+교육의 품:격' 연구위원은 "학생의 민주시민교육발달 정도, 그러니까 학생의 시민성을 종합 평가해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민 의원에게 되묻고 싶다"면서 "결국 순종적인 학생이 되라는 메시지를 법률로 강제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형배 "정치 편향 강요 안하면 문제 안 돼"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불공정교육 처벌' 조항에 대해 "민주시민교육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라면서 "이 조항은 정치적 편향을 강요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처벌하려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은 '민주시민교육 학생부 기록'에 대해서는 "어떤 학생이 어떤 성향을 보이는 지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민주시민교육 교과과정 이수 여부를 기록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법 제정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잘 수용해서 합의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해당 교육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홍익인간 삭제' 법안과 마찬가지로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 의원들과 공식 협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민형배, #불공정교육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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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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