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 영진위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의혹에 대한 영진위 조사결과에 대해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안병호 위원장. 이하 영화노조)이 23일 입장문을 통해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1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비판적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두번째다. 한국영화의 노사가 함께 영진위 비판에 나선 모양새다(관련기사 : 영진위 사무국장 신임에 제협 반발 "심각한 문제").

영화노조는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영진위 조사에 대해 "이미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는데 급급한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또한 "영진위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문제 없음'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전북독협 사무국장 재직 당시 발생한 사안과 스태프 급여 미지급 문제 등을 지적했다.

영화노조는 "영진위가 당사자의 진술(전북독협 사업을 위한 지출)과는 달리 용처가 부적절하고 집행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면서 "부적절하게 사용한 금액을 환입한 내역과 국고횡령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사무국장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라고 할 정도면, 공금의 횡령은 하등 문제가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공금 등의 부적절한 사용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용처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영화노조는 또한 '2010년 인천영상위원회 제작지원사업 선정작 프로듀서를 맡았던 김정석 사무국장이 스태프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금 체불자에 대해서는 영화발전기금 등으로 수행하는 사업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태프 급여 미지급 주장과 관련해 "(영진위는) 급여 미지급 여부는 제작예산 변경으로 인하여 상호간 입장차이로 인한 주장으로 민사상 다툼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위 판단사항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작이 중단되면 노동을 제공한 영화스태프는 일한 만큼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오롯이 제작사의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존재냐"면서 "합리적이고 단순 노동 상식으로만 접근하였다면 사건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급여 미지급 당사자와 영진위 직원 및 외부인사로 구성된 진상조사위 위원들이 가진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영화노조는 또 "영진위 사무국장의 국고보조금의 횡령 및 급여 체불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은 사업이나 단체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적인 자금을 사용한 지출한 내역이 있기 때문이고, 제작 중단이 되어도 일한 만큼 임금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외면한 노동권 인식의 문제 때문이었다"며 "코로나19의 어려운 현실을 영화계와 함께 대동단결로 이겨내도 시원찮을 판에, 영진위가 오히려 영화계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또다시 앞선다"고 덧붙였다.

영화노조의 성명은 영진위 사무국장 논란에 대한 현장 스태프들의 시각이라는 점에서 밑바닥 정서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사무국장 논란이 이어지면서 영진위 내부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영진위 관계자들은 "영진위 직원들도 심적으로 많이 난처하고 편치 않은 상황이다"라며 "사무국장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 글이 내부 게시판에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영진위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사무국장에 대한 내부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며 "내부 게시판을 통해 불만이 표출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영진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