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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 탄방동 KT타워에 마련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대전시 서구 탄방동 KT타워에 마련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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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영업제한 행정명령은 3개월 넘게 지속됐다. 정부는 이 기간의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 모두에게 400만~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집합제한업종에는 매출 기준을 정해 300만원을 선별지원하기로 했다.

영업을 아예 못한 집한금지업종에 좀 더 지원하고, 제한적이지만 영업했으니 조금 덜 지원하는 것까지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지급 대상을 매출 기준으로 선별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실제 정부의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봤는데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억울한 이들이 생겨난 것이다. 

정부가 2019년과 2020년의 매출을 비교해 2020년의 매출이 줄어든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 2019년 중반기 이후에 창업해 당해 매출이 2020년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이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생긴 것이다.  정부는 국세청 신고매출액이 연간, 반기 자료밖에 없어 2019년 중반기 이후 창업해 제외된 집합제한업종 대상자를 구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019년 창업자는 왜 사각지대가 되었는가
 
2019년 10월에 카페를 창업한 A씨의 실제 매출 자료. 성수기인 2020년 7월과 8월의 매출에 비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이 실시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매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2019년 10월에 카페를 창업한 A씨의 실제 매출 자료. 성수기인 2020년 7월과 8월의 매출에 비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이 실시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매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 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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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다룬 기사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집합제한업종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사연이 댓글로 달리고 있다. 일부는 2019년 하반기에 창업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했고, 또 일부는 2020년 매출이 2019년 매출보다 줄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서울 강서구에서 2019년 10월에 카페를 창업한 A씨의 사례를 검토해 보았다.

A씨는 2019년 3개월간 발생한 실제 매출과 비교해 2020년 매출이 줄어들어 매출 기준으로는 지원 대상자이다. 그런데 정부가 매출 연환산 기준을 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카페를 인수한 A씨는 초기 두 달은 리모델링, 메뉴 개발, 홍보 활동 등으로 매출이 저조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이 있었던 개업 초기 3개월간의 매출을 연간 매출로 환산(3개월 평균 매출x12개월)하니, 2019년 매출이 코로나19 영향이 있지만 정상 영업을 한 2020년 매출보다 낮게 나오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시 반기 환산 매출로 비교하는 방식을 개선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2019년 매출은 실제 3개월 매출의 평균치를 6개월로 환산해 적용하고 2020년 매출은 7월부터 12월까지 실제 매출을 적용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카페 업종은 여름이 성수기인데 2020년 실제 매출은 성수기의 매출이 반영됐지만, 2019년 환산 매출은 성수기의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아 정상적인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A씨는 결국 또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정부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새로운 기준마저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사연을 올린 다른 자영업자도 "나도 내 가게 내일, 다음달 매출을 예측 못하는데 어떻게 정부가 내 가게 매출을 예측해 기준을 정하냐"며 억울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매출 기준이 갖는 문제점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대위, 실내체육시설비대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단체 대표자들이 20일 오전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 김부겸 총리 후보자 사무실앞에서 '손실보상, 임대료 분담 및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입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대위, 실내체육시설비대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단체 대표자들이 20일 오전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 김부겸 총리 후보자 사무실앞에서 "손실보상, 임대료 분담 및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입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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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합제한업종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매출 기준을 정해 선별한 이유는 '매출이 늘어난 업종까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 때문이다. 실제 카페업종 중에서는 매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테이크아웃 카페나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 이들은 집합제한으로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집합제한 기간에 오히려 매출이 늘었는데, 2019년 매출보다 2020년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까지 받을 경우, 앞서 소개한 A씨와 비교해 너무나도 불공정한 상황이 연출된다.

때문에 정부가 매출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하려고 했으면 2019년과 2020년의 매출을 비교하지 말고, 집합제한기간 이전과 이후 매출을 비교해야 했다. 그래야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매출은 생명력을 갖고 있기에 기간을 정해 놓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업종마다 원가율이 달라 같은 매출에도 손익률의 차이가 매우 심할 수 있으며, 지난해보다 올해 매출은 좋았지만 임대료, 인건비, 제품원가 등의 상승으로 수익은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게다가 판매가 늘어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단순 가격인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등 매우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출 기준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억울하게 제외된 자영업자들, 정부 행정명령 따르겠나 

정부 입장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백만 명의 소상공인과 관련 업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데 예산과 대상자 선정 등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집함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은 행정명령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이기에 사각지대가 절대 생기면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정한 매출 기준의 한계로 억울하게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많은 집합제한업종 종사자가 차후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로서도 이들에게 행정명령을 강제할 명분이 없게 될 것이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은 '더 넓고 더 깊은' 보상이라는 취지에서 다양한 계층의 간접피해자에게까지 지급되고 심지어 연매출이 10억원이 넘는 대상자까지 지원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더 늦지 않게 4차 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맞게 집합제한으로 피해를 받고도 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을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 

태그:#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자영업자, #소상공인, #집합제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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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업에서 근무하며 금융회사 지점장을 역임. 2.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10년간 2개 운영. 3.산업인력공단 NCS 기업컨설팅 전문가 활동 4.2017년 미국 커크패트릭 브론즈 레벨 취득-조직관리 5.사회복지사 2급 취득 6.갈등조정전문가 1급 자격증 취득 7.현재 :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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