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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이 창원시의회를 상대로 법원에 냈던 '부의장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또 기각 결정되었다.

또 창원시의회는 조만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불신임 의결된 노창섭 의원에 이어 부의장을 새로 뽑을 예정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신숙희·조미화·권보원 판사)는 21일 노 의원이 낸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노 의원은 지난 7일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정·강진명·강영희 판사)가 '기각' 결정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했다.

노 의원은 "동료여성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2월 1일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처분을 받았다. 노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3월 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부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44명 가운데 찬성 25명과 반대 13명, 무효 1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당시 창원시의회는 "동료 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약식명령을 받았다"며 "이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부의장 불신임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노 의원은 "같은 당 의원에게 말한 것은 동료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의를 촉구하면서 무고한 피해 사례를 예시적으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부의장 불신임 의결로 인해 신청인(노창섭)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의결의 사유와 경과 등을 고려하면 그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의결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거나 "해당 의결에 명백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면 가급적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 의원의 신청을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도 1심과 비슷한 취지로 노 의원의 항고를 기각 결정했다.

창원시의회는 오는 27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의장 선출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손태화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창섭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내세우기로 했고, 부의장은 이날 투표로 결정된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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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정의당, #노창섭 의원, #창원시의회,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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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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