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청양군의회가 21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A군의원의 겸직금지 위반 등에 대한 처리를 논의했다.
 청양군의회가 21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A군의원의 겸직금지 위반 등에 대한 처리를 논의했다.
ⓒ 청양군의회

관련사진보기

 
청양군의회(의장 최의환)가 21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A군의원의 겸직금지 위반 등에 대한 처리를 논의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A군의원은 최근까지 보령시 청라면에 위치한 OO석산 대표를 역임했으며, 이 과정에서 청양군의 공사에 조달청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관급자재를 납품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A의원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보하면서 알려졌고, 이에 따라 군의회는 제272회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청양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OO석산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본청 143건에 3억4천만 원, 읍·면 16건에 1천만 원 등을 수의계약했다. 지방계약법 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경고, 공개사과, 등원정지 중에서 A군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군 계약부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신규직원이라 설계에 명시된 업체가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 못했고, 업체 대표가 군의원이라는 것을 몰라 생긴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A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양군에 혼합석 업체가 없다보니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해당부서에서 00석산을 사용했을 뿐 유착관계 등은 전혀 없었다. 지난 2013년부터 겸직신고를 하고,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사급거래가 주를 이뤄 관급 거래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일이 커지고, 오해를 받아 억울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말을 할수록 공무원들이 다칠 우려가 있어 이의 없이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을 따른 생각이다. 9일 대표직에서도 사퇴했다. 의원으로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청양군의회, #겸직위반, #이해충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지역 소식을 생생하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언론의 중앙화를 막아보고 싶은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