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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경기도의원
 안혜영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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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안혜영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특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아래 특별위원회)'는 2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 간 활동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와 반대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국회·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등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위원회는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성 오염수 해양확산 평가, 경기도내 해역에 대한 방사성 오염수 유입 감시,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혜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 등에 따르면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는 오염수 약 125만 톤이 보관되어 있다. 방류직후 빠르면 한 달 늦어도 4~5년 후면 제주도 앞바다를 비롯한 우리 바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이 내용을 언급하며 "바다를 접하고 있는 경기도는 직접적인 피해의 당사자가 되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선택은 일본 정부에게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며, 후쿠시마 사고 피해가 모두 수습됐다고 홍보하려는 목적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밝혔다.

태그:#방사능 오염수, #안혜영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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