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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울산시당이 2020년 12월 18일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1공장 인근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1달도 채 안 돼 이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이 2020년 12월 18일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1공장 인근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1달도 채 안 돼 이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 진보당 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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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도로 불리는 울산에서 지난 1월 3일 현대자동차 압축기 스크랩 청소 중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4월 15일 남구 신정동 건물 외벽 방수작업 중 16m 높이 추락사망 사고 등 올해 들어 모두 9명의 노동자가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 사고 외 2월 5일,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작업장 이동 중 흘러내린 철판과 받침대 사이에 끼어 사망했고, 3월 2일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물량팀 노동자가 LPG 탱크 보온작업 중 사망해 여전한 조선소 다단계 하청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 울산서 22m 추락 사망사고 "조선소 다단계 하도급이 사고 원인")

이어 3월 9일, 울주군 가천공단 내 공사 현장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던 노동자 떨어져 사망한 데 이어 3월 24일, 고려아연 원료창고에서 원료 하역하던 하청노동자가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하고, 같은날 남구 울산여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중 건설노동자가 2톤 철판이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했다.

또한 3월 31일에는 울주군에서 빌라 외벽 방수작업을 하던 건설노동자가 하부 지반 붕괴로 8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는가 하면 4월 1일에는 공장 지붕 공사 중 11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올해 들어 발생한 중대재해는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물량팀 노동자 등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 것이다. 또한 제조업·건설업·화물운송·관급공사 등 업종을 가리지 않은 것은 물론 대기업·중소기업 또는 영세 사업장 등 고용 규모를 가리지 않고 빈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본부 "지금 필요한 건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올해 들어서도 노동자들의 작업 중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지금 필요한 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경제단체의 보완입법안과 하위법령 건의서 제출이 아니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울산운동본부는 "이 억울한 죽음들은 위험작업 시 설비 가동 중단, 2인 1조 작업실시, 안전한 통로 확보, 전도(넘어짐) 방지조치, 추락 방지조치, 작업계획서 작성과 작업지휘자 지정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지켜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죽음들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번 한국 사회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빨리빨리 노동의 강요, 적정 인원 미확보, 위험작업 외주화, 조선소 다단계 하도급 구조,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경영 등은 여전함을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노동 현장의 변화는 아직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히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이 3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안을 제출하고, 4월 13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노동계는 중대재해 범위를 좁히고 경영책임자의 책임 조항을 무력화하며 원청의 책임을 축소하는 등 중대재해 처벌 조항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태그:#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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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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