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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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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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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년간 추적 수사 끝에 인터넷 중고거래 판매사기 일당 12명을 검거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휴대전화기 등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총 527명으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12명 전원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1년에 걸친 끈질긴 추적 수사로 전원 검거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총책 ㄱ(23)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사이버 사기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상남도경찰청은 경남지역의 사이버 사기 범죄가 2018년 7167건, 2019년 1만 82건, 2020년 1만 2552건이 발생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의 증가와 사이버사기 범죄의 매개가 되는 접근 채널(SNS 등)의 익명성 강화로 인한 추적의 곤란 등이 그 이유"라고 밝혔다.

특히 사이버범죄는 겉으로 드러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개인의 범죄대처(예방)능력이 어떤 범죄보다 중요하다고 경찰은 강조하였다.

사이버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응이 필요하다. 경찰은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거래시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찰청 '사이버캅' 등 앱을 통해 판매자 전화․계좌번호 신고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최근 '안전거래'를 빙자한 가짜 사이트 유도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안전거래'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인터넷 주소(URL), 사이트 형태 등을 확인할 것을 경찰은 당부하고 있다.

태그:#마산동부경찰서, #경상남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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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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