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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1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1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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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 본연의 목적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0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가구생계비 반영'과 '산입범위 정상화', '도급인 책임 강화', '공직위원 선출방식 변경',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폐지',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모든 노동자에게 주휴수당 적용'을 요구했다.

또 '최고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민주노총은 "민간기업 최고 경영자와 공공기관 임원의 인금(연봉)을 최저임금의 30배, 7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연봉 2154만원)인 반면 한 업체 대표의 연봉은 184억 14000만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850배를 초과한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도 있다. 민주노총은 "스위스는 연봉을 종업원 평균의 12배 수준으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독일은 이사의 임금을 산정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산업, 국가의 유사한 회사의 임금수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임원의 연봉은 최저임금의 850배를 초과하는 것은 임금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매우 부당한 자본의 폭력"이라고 했다.

이어 "'슈퍼 임금'은 최고위 경영자들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기심'에서 자신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균형 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의 가치 실현 취지를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고임금 수준을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국제노동기구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사회양극화, 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고 했다.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핵심은 '대기업·프랜차이즈 갑질'과 '건물주 갑질', 이를 이면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부실한 책임'이다"고 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인 '갑'의 횡포를 은폐하고 저임금 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괴롭혀 '을'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고, 불평등·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정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 2022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위한 투쟁과 함께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태그:#최저임금,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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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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