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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을 불법 사찰한 정황이 담긴 자료(의원실 제공)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을 불법 사찰한 정황이 담긴 자료(의원실 제공)
ⓒ 이상헌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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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0일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문화재위원회에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이 자행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근거로 의원실이 입수한 국정원 민간인 사찰기록 자료를 공개했다.

의원실 측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A씨를 대상으로 국정원이 불법 사찰한 기록이 담겨있다는 입장이다. 이상헌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는, '해당 인사의 문화재 현장 조사 업무 배제 방안'과 '위원 자격 박탈 방안' '대외 이미지 실추 계획' 등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있다.

자료에는 또한, 국정원이 평소 A씨와 교분이 있는 문화재청 출신 인사를 A씨 전담관으로 지정해 그를 감찰하는 관리 방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후 A씨는 이 관리 방안 내용대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서 보니... 국정원 "A씨 개인비리 적출 노력, 대외 이미지 실추 유도"

이상헌 의원은 "문화재청의 연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재청 측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헌 의원(자료사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헌 의원(자료사진).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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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6일, 국정원은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에서 활동하는 김남주 변호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불법 민간인 사찰기록을 일부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것으로, 양은 약 200쪽이다.

이상헌 의원은 "엄중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문화재위원회에, 국정원 측의 불법 사찰이 자행되고 여기에 문화재청이 연루된 의혹까지 불거졌다는 게 충격적"이라면서 "불법 사찰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위원 선정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단돼선 안된다"면서 "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 선정 규정을 바꿔야 한다. 이미 이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태그:#국정원 사찰, #불법사찰정황, #문화재위, #이명박,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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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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