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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은 74개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을 관리 운영한 일당 12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압수물.
 경상남도경찰청은 74개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을 관리 운영한 일당 12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압수물.
ⓒ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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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재 오피스텔에서 불법도박사이트 74개를 운영하며 약 476억 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관리해온 일당 12명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경상남도경찰청(청장 이문수)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국내총책 ㄱ(30)씨 등 12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혐의로 검거하고, 도박자금 1억 4259만원과 대포 휴대전화기 167개를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국내총책 ㄱ씨와 사이트 개발자 ㄴ(45)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들에 대해서는 추적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도박개장'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4월경부터 검거된 지난 4월 12일까지 단속에 대비하여 1년여간 범행 사무실을 다섯 차례에 걸쳐 옮겨 왔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충전계좌 입·출금 관리 업무를 대행해 주고 베팅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충전계좌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각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총책은 해외에 있고, 서브를 두고 해외에 두고 운영해 왔다. ㄱ씨는 국내총책, ㄴ씨는 사이트 개발·보수, ㄷ씨는 국내 사무실 운영관리, ㄹ씨는 주간팀 담당, ㅁ씨는 야간팀 담당을 해왔다. 이들은 주·야간 근무자들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5억 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입·출금 계좌는 계좌 개설자의 실명을 금융기관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개설한 300여개의 대포 계좌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또 경찰은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가 대포 계좌 개설에 이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실명 확인 절차 개선 방안 등 대포계좌 개설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검토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했다.

앞으로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피의자들 혐의 이외에도 추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압수한 현금 1억 4000여만원 몰수, 추가 범죄수익을 추적하여 몰수·추징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해외에 있는 조직 총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인터폴 수배하고 공범들을 추적하여 조직 전원을 검거하는 등 앞으로도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태그:#경상남도경찰청, #도박 사이트,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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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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