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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앞서 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이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앞서 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이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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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문제라는 거지? 그런 교사가 정말 있다면, 일부 언론의 이간질에 부화뇌동하는 걸 거야."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교사가 포함된 것을 두고, 정년퇴직을 앞둔 선배 교사가 이렇게 단언했다. 개별적으로 만난 세 명의 교사는 소속도 나이도 성별도 달랐지만, 이에 이의를 다는 이는 없었다. 외려 법이 이제야 제정되는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라 입을 모았다.

그들을 잠깐 소개하자면 둘은 공립학교 교사이고, 나머지 한 명은 사립학교에 근무한다. 초등학교의 여교사와 중학교의 남교사 각각 한 명 그리고 고등학교 남교사다. 부임한 지 5년 된 청년 교사부터 정년을 앞둔 교사까지 있다. 굳이 따져보니, 평균 교직 경력이 17년이었다.

물론 이들 세 명이 전국의 모든 교사의 입장을 대표한다고 할 순 없다. 하지만 마치 수십만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식의 일부 언론 보도 역시 일반화시킬 수 없다. 셋 모두는 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의 편에서 애꿎은 교사를 끌어들인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데 동의했다.

질문하기 전엔 모두 한결같이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올 줄 알았다.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내심 교사 집단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는 거냐며 발끈하리라 여겼다. 예상 답변에 맞춰 질문을 준비해 갔는데,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여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더욱이 그들은 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었다. 이러저러한 부연 설명을 덧붙일 필요조차 없었다. 여교사 한 분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아동학대방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함께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몽니 부리듯 물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원들과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알고 싶어서다. 대상자가 얼추 190만 명에 이르는 데다, 직계 가족을 포함하면 최소 500만 명이 넘는다는데,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으냐는 물음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질문이 무색하게 모두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대뜸 반문했다. 모든 사익 추구 행위를 법 조항에 일일이 집어넣어 통제한다는 발상에는 반대하지만, 적용 대상의 많고 적음을 두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모든 공직자는 '공인'이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기도 했다.

혼란 불가피? 적용 대상 더 확대해야
 

언론 등에 소개된 사례 하나를 끄집어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은 금융위원회에 근무하고, 다른 한 사람은 시중 금융기관의 직원인 경우, 법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해봤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모두가 이건 법의 '허점'이라기보다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저 없이 대답했다. 이걸 핑계로 삼는 이가 있다면, 분명 법 제정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일 거라고 잘라 말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공직에 있다면,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매는 일도 없어야 한다는 거다.

과거의 '상피제'를 거론하며 설명했다. '상피제'란 고려와 조선 시대에 가까운 친족 간에 동일하거나 통속관계에 있는 관청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연고지의 벼슬도 피하도록 한 제도다. 인정에 따른 권력과 부의 집중을 막고,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를 차단하려는 장치였다.

지금도 '상피제'가 시행되는 곳이 있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사인 부모와 그들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다. 이태 전 시험지 유출로 사회적 이슈가 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이후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시도 교육청별로 제도화되었다.

부모가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과 가까운 학교를 두고 매일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그런가 하면, 자녀의 고등학교 배정을 앞두고, 고등학교에서 낯선 중학교로 전근 신청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사회적 신뢰를 위해 기꺼이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다.

가족이 금융위원회와 민간 금융기관에 나란히 근무하는 걸 애초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지만, 공직자라면 마땅히 공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법성 여부를 떠나, '사익을 추구하는 공직자'는 형용모순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년퇴직을 앞둔 선배 교사는 이렇게 일갈했다.

"교사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이유도 사사로운 이익에 눈길을 주지 말고 오로지 아이들 교육에 전념하라는 뜻이다. 교사이기에 앞서 개인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건 정당하다는 논리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럴 거면 애초 교직에 발을 들여놓지 말았어야 한다. 국민연금에 비할 바 없는 교사의 연금 혜택도 그래야만 정당성을 갖는다."

일일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공무원 임용 전 민간 영역에서 활동한 내역을 제출받는 건 과도한 사생활 침해일 뿐더러 개인정보의 노출 위험이 크지 않느냐는 질문도 해봤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말이 튀어나왔다. 당장 개인정보보호법에 할 말이 많은 듯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온갖 개인의 금융정보 등이 유출되어 피해가 속출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이, 정작 필요한 법 제정을 앞두고는 전가의 보도처럼 반대의 근거로 활용한다고 꼬집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거다.

이미 관련 법을 시행 중인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참고로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방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웃한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마련돼 있다. 미국의 경우, 60여 년 전인 1962년에 관련 법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벌금 부과를 넘어 형사처벌과 공직 박탈 등으로 엄격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프랑스의 경우, 사적 이해관계를 매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법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선거권조차 박탈한다. 중국에서는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고 있다.

모두가 사생활 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보다 개인정보보호에 철저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입만 열면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하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나 몰라라 한다며 조롱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변수가 될 순 없다고 명토 박았다.

불로소득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선례 남겨야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3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3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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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공포된 후 적용 단계에서 직무 관련성과 이해관계 여부를 명확히 판별하기 어려워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우려에 대해서도 그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사사건건 지루한 법리 공방만 이어지다 보면, 법 제정의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태산명동서일필의 가능성을 우려한 질문이다.

법 성격상 쉽게 무력화되진 않을 거라고 이구동성 말했다. 이번 'LH 사태'에서 보았듯, '사돈이 땅을 사도 배 아픈' 터에 여론이 쉽게 잠잠해질 수 없고, 승소하든 패소하든 법정에서 다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댔다. '예방효과'가 강력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을 들어 설명했다. 제정 당시의 갑론을박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반대의 근거로 삼는가 하면, 몇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등의 시시콜콜한 내용 가지고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제정된 지 6년여가 지난 지금 '김영란법'을 두고 문제 삼는 이는 아무도 없다. 학교 현장만 해도 그로 인해 교사와 학부모 서로 부담스러운 촌지와 선물이 오가던 관행이 깨끗하게 사라졌다. 이젠 빈손으로 학교를 찾아오는 학부모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다.

공직자마다 부동산 보유와 매매 현황을 신고하는 조항만으로도 'LH 사태'와 같은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봤다. 위법 여부를 떠나, 학교에서도 교사들끼리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두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나아가 불로소득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보단 법 적용 과정에서 그러잖아도 무소불위의 힘을 지닌 검찰과 사법부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을 했다. '가재는 게 편'일 수도 있고, 그들 모두 자신의 치부를 가리며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이해충돌방지법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단 뜻이기도 하다.

나를 포함해 네 명의 교사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나는 질문하고 그들은 답변했지만, 내 입장도 그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진 않다. 덧붙이자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언론인 등과 함께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 부당하다고 여긴다.

사립학교 교원 제외, 선배 교사의 직언
  
'김영란법'에는 포함되는데,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왜 제외되는지 당최 이해할 수 없다. 의원들은 '공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민간 영역에 있는 이들에게 공직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이유를 댔다. 공립학교 교사는 공직자고, 사립학교 교사는 공직자가 아니란 이야기일까.

아무리 유권자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지만, 평범한 시민들의 상식을 조롱하는 억지 논리다. 이에 대해 정년퇴직을 앞둔 선배 교사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이렇게 명토 박았다.

"똑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데, 공립이든 사립이든 교사라면 모두 포함되는 게 합당하지."

태그:#이해충돌방지법, #상피제, #아동학대방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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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미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내 꿈은 두 발로 세계일주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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