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 영진위

 
2005년 전북독립영화협회 재직 당시 공금횡령 등의 논란에 휩싸였던 김정석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에 대해 영진위가 12일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고횡령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면서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는 '도덕성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영진위가 조사 전부터 이미 결론을 내리고 형식적인 조사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 '공금횡령' 논란 영진위 사무국장에 영화인들 '싸늘' http://omn.kr/1s7u7).
 
이날 영진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말 일부 언론에서 김정석 사무국장이 2005년 전북독립영화협회 재직 시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부적절하게 집행하였으며, 2010년 인천영상위원회 제작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참여 스태프 인건비를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지난 3월 9일 외부위원 2인을 위촉하여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관해 관련자(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먼저 '2005년 전북독립영화협회 재직 당시 법인카드 집행 건'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법인카드 집행에 있어 당시 비록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지출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는 등 집행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으며, 업무활동비의 일부 부적절한 지출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협회 대표가 변제액으로 정한 금액 전액을 (김 사무국장이) 협회 대표 개인 명의의 통장에 모두 입금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영진위는 당시 문제가 된 예산이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이 진행(2006.4.1.~ )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2005.10.29-2006.3.19) 협회 법인통장과 연계된 법인카드 집행 건으로, 국고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국고횡령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영진위는 2010년 인천영상위원회 제작지원사업 선정작의 프로듀서를 맡았던 김 사무국장이 당시 지원금 일부를 횡령하고 스태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인천영상위원회는 내부 규정이 정하는 과정을 통해 신청인에게 지급되었던 제작지원금 전체를 환수했고, 제작지원 약정기한 내 신청인의 중도 포기 및 지원금 환수 완료에 따라 종결된 사항으로 지원금의 정산과정도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음을 인천영상위원회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태프 급여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상호간 입장차이로 인한 주장으로, 민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조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면서 "이와 연계된 스태프 급여 미지급 및 지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고발 건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결과를 최종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영진위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문제가 된 비용은 전부 갚았다"며 "사무국장 일을 못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한 조사였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전 전북독립영화협회 관계자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한 조사였다"며 영진위 조사결과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영진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던 조시돈 전 전북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자료가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발표 전에 알려달라고 했더니 며칠 전 영진위 관계자들이 함께 찾아왔었다"면서 "당시 영진위 부위원장이 '(김정석 사무국장이) 능력 있고 정책통이고 이 정도 문제로는 아깝다'면서 '계속 사무국장 직책을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기에 저런 조사결과가 나올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사무국장만의 문제가 아닌 영진위원장과 윗사람들의 도덕성 문제"라며 "영진위 부위원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당신들이 결정한 일이니 책임도 따라올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라고 영진위 결정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조 전 이사장은 또 "영진위는 돈을 갚았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아무런 변제조치가 없어 2년이 지나 법적 조치를 취하려했더니 (김정석 사무국장이) 이를 피하기 위해 갚은 것이었다"라며 "당시 법무사가 횡령 등 10가지 정도의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고, 고소고발 등 조처를 취하려고 했으나 김정석 사무국장의 부친이 사정을 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고횡령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사업방식이 우리 자금을 먼저 쓰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국고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었기에, 국고횡령은 아니고 전북독협의 공금(법인카드) 유용이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영화계 내부에서도 이번 영진위 조사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이었다며 결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영진위로부터 외부 조사위원 제안을 받았다는 한 영화관계자는 "제대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 사무국장을 유지시키겠다는 느낌이 들어 거절했다"라며 "요식행위에 불과한 조사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영진위 내부에서조차 '짜 맞춰진 결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복수의 영진위 관계자들은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부터 내부적으로는 사무국장 논란은 돌파한다는 분위기였다"라며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사무국장은 안고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영화단체의 한 관계자는 "영진위는 '사무국장에게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조사위원이 누군지는 밝히지도 않았고, 조사위원이란 사람들이 전북에 직접 가서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지도 않았다. 제대로된 조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영진위가 조사했다는 자료를 분석해 본 후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라며 "단순히 성명서나 내는 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진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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