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교육부가 "지방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며,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였다면 교육감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경남교육노조, 위원장 진영민)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감 후보자 자격 조항과 관련해 "교육행정 출신의 공직자가 교육감 후보자로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교육부로부터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률에는 '교육행정경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제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경남교육노조는 "요즘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는'청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코로나19도 잠재울 만큼 파급력이 컸다"며 "그 배경에는 신뢰하던 공기업 종사자나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사건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남교육청은 지난해보다 두 단계 하락한 4등급이라는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경남교육청이 미래교육 비전 등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금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추락한 경남교육청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남교육노조의 궤적 자체도 노동정치 영역이다. 냉정시대를 넘어 이제는 번영의 시대의 한복판을 걷는 요즘, 그동안 교원 출신만 교육감 후보로 가능했다는 인식을 타파해야 한다"며 "지방공무원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음을 대·내외에 알려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태그:#경상남도교육청, #경남교육공무원노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