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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교조 충남지부가 성명서를 통해 교원연구비의 균등지급을 촉구했다. 사진은 충청남도교육청 전경
 8일 전교조 충남지부가 성명서를 통해 교원연구비의 균등지급을 촉구했다. 사진은 충청남도교육청 전경
ⓒ 충청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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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교조 충남지부(이하 충남지부)가 성명을 통해 교원연구비 균등지급을 촉구했다.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삶의 교육'에 대한 연구는 학교장(감)이나 수석 교사의 연구가 더 낫다거나, 초등교사나 중등교사의 연구가 더 낫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충남지부는 학교급별, 직책별, 경력별로 지급 금액을 차등시킨 '충청남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지급 규정)을 비판했다.

충남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초등학교 교원과 중등학교 교원의 연구비는 최대 2만 원 차이 난다. 특히 유치원·초등학교 교원은 초등교장이 7만5000원으로 가장 많이 받는 반면, 경력이 5년 이상인 초등교사는 가장 적은 5만5000원을 받는다. 

충남지부는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매년 상향 균등 지급을 요구해 왔다. 지난 2019년 12일 충남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단협)에서 '도교육청은 차등 지급되는 교원연구비를 모든 교원에게 월 7만5천 원을 지급한다'라고 명시했다. 올해 2월 정책협의회에서도 이를 재차 확인했다. 

충남지부는 '월 7만5천 원 균등 지급'에 동의하면서도 교육부의 반대로 지급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충청남도교육청을 비판했다. 전교조 본부를 통해 최근 교육부 입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충남교육청은 교원연구비 조정안을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충남지부는 이와 관련해 7일부터 충남 교사 1만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30일까지 이어지는 서명운동을 통해 학교급, 직책, 경력에 상관없이 교원연구비를 동일하게 모든 교원에게 7만5000원씩 지급할 것을 교육청에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서명지는 다음 달 충남교육청에 전달한다. 

충남지부 관계자는 "전교조 본부가 지난 3월 24일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교원연구비 상향 균등화를 약속받았고, 이미 균등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충남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충청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경우 균등지급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으로 지난해 8월 이와 관련한 예산을 세운 상태"라면서 "다만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기를 원하는 입장이어서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일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교원연구비균등지급, #전교조충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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