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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9개 업체가 대기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 지역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42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해당 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 방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점검결과 대기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적발된 것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 미가동과 훼손·방치,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미이행한 업체 등이 적발되었다.

울산 소재 ㄱ업체는 금속 가공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영업 중이었으며, ㄴ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허용기준인 50ppm 보다 2.5배를 초과한 124.7ppm으로 배출하다 적발되었다.

부산 소재 ㄷ업체는 모래 야적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 경계에 설치된 방진망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다.

경남 소재 ㄹ업체는 방지시설의 배관이 부식‧마모되어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새어 나가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되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들 업체 중 방지시설 미가동 등 사법조치 대상은 자체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의 하나로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특별점검을 4월부터 5월까지 연장하여 추진한다.

이호중 청장은 "최근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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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낙동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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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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