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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는 발전용량 2,080MW(1,040MW X 2기)로 총 공사비는 5조6천억원이다.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는 발전용량 2,080MW(1,040MW X 2기)로 총 공사비는 5조6천억원이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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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이름 한 글자 빠져서 86억원 못 받아... 강릉안인발전소 공탁금 '참사'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해상 어업권' 보상 유령공탁과 관련, 권리 당사자인 안인진어촌계가 공탁 업무를 진행한 한국부동산원을 향해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오로지 책임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일 안인진어촌계는 "자신들의 업무 소홀로, 우리는 어업권 강제수용 보상금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사과나 반성 없이 기초 사실조차 왜곡하는 걸 보면서 분노했다"면서 한국부동산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일 <오마이뉴스>는 '이름 한 글자 빠져서 보상금 86억원 못 받아...'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에서,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강릉에코파워(주)와 공탁 업무를 맡은 한국부동산원이 어업권 수용보상금 공탁 과정에서 '안인진어촌계'를 '안인어촌계'로 잘못 기재, 어민들이 공탁금을 찾지 못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자 한국부동원산원(구 한국감정원)은 같은날 "보상금 공탁 과정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한국부동산원은 해명 자료에서 "2019년 2월 안인어촌계를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이에 안인진어촌계가 2021년 3월경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금을 요청하였지만, 법원에서는 공탁금 수령자 불일치로 공탁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촌계는 이에 대해 "공탁금 수령시에 요구되는 문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어촌계 정관'과 '어촌계회의록'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공탁금 출급 요청 자체를 하지 못했고, 공탁 업무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는 도중 '이름이 달라 출금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중도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촌계는 또 한국부동산원이 "강릉시의 어업권원부 경정등록(안인어촌계->안인진어촌계)이 완료되었고,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수령자 명칭 변경을 위한 경정 재결을 신청한 상태"라고 한 것도 반박했다.

이들은 "당시 부동산원은 강원도청, 강원도환동해본부, 강릉시 지적과, 강릉시 해양수산과, 강릉세무서, 강릉수협 6곳에 안인어촌계에 대한 존재 여부를 확인했지만 6곳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원은 (안인진어촌계) 당사자들에게 확인 한번 하지 않은 채 엉터리 이름으로 공탁을 진행했고, 결국 유령 공탁이 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공탁 업무를 대행한 한국부동산원은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오로지 책임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인진어촌계는 또 "어업권원부 상 소유자인 '안인어촌계'로 보상금 지급 절차를 완료해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존재하지도 않는 단체에 유령 공탁해, 실제 권리를 가진 우리 어촌계가 공탁금 지급을 못받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뻔뻔하게 '보상금 지급 절차를 완료했고, 하자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한국부동산원이 해명한 보도자료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면서 "가장 잘못한 것은 어업권원부 관리를 잘못한 강릉시이지만, 이런 오류들을 검증하는 게 한국부동산원이 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부동산원이 어업권원부상 '안인어촌계'로 보상 지급을 완료했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한 것은 법적 논리로는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피공탁자 착오 기재로, 어업권 권리자가 공탁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업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은 법률의 기초상식"이라고 설명했다.

태그:#에코파워,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 #강릉시, #한국부동산원, #삼성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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