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31 16:13최종 업데이트 21.03.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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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 연합뉴스

   
[검증대상] 이수봉 후보 "오세훈 후보 '범야권 단일후보' 소개는 선거법 위반"

"범야권 단일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3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초청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자신을 '범야권 단일후보'라고 소개했다. 이에 이수봉 민생당 후보는 "범야권 단일후보라고 말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오 후보 말고도 야권에서 (후보가) 10명이 더 있다"라고 말했다.

과연 오 후보가 토론회에서 '범야권 단일후보'라고 말한 것은 선거법 위반일까?

[검증사실] 현수막 등에 단일화한 정당 이름 병기해야... "말로 하는 건 문제 안 돼"

오세훈 후보는 지난 3월 23일 여론조사를 거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했다. 당시 언론들도 대부분 오 후보를 '범야권단일후보', '야권단일후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여당 후보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후보를 빼고도 10명이 더 출마했다.

이 가운데 신지혜(기본소득당), 허경영(국가혁명당), 오태양(미래당), 이수봉(민생당), 배영규(신자유민주연합), 김진아(여성의당), 송명숙(진보당) 등 야당 후보만 7명이고, 정동희, 이도엽, 신지예 등 무소속 후보도 3명이다. 따라서 나머지 후보들 처지에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했다고 해서 '범야권단일후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도 다른 야권 후보가 있을 경우 '범야권단일후보'나 '야권단일후보' 같은 표현을 쓰려면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 이름을 함께 쓰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23일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할 경우 선거공보, 현수막 등 홍보물에 '야권단일후보'란 표현을 쓸 수 있느냐는 오세훈 후보 캠프 질의에,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다만,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명을 병기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오세훈 후보도 선거 현수막 등에 '야권통합후보(국민의힘, 국민의당)'라고 두 정당 이름을 표기했다.

하지만 오 후보는 TV 토론에서 '범야권 단일후보'라고만 소개했을 뿐, 단일화에 참여한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는 31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현수막 같은 시설물에는 ('야권단일후보' 옆에) 단일화한 정당 이름을 병기해야 하지만, 토론이나 연설 등에서 말로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왼쪽부터)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이수봉 민생당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법원 "야권단일후보 옆에 단일화한 정당 이름 병기해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벌어졌다.

인천시 부평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정의당과 단일화한 뒤 선거 현수막 등에 '야권단일후보'라고 표기하자,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당 후보가 야당인 자신과는 단일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라고 주장했다. 당시 인천지방법원이 국민의당 쪽 주장을 받아들여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자, 중앙선관위는 뒤늦게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 이름을 함께 병기하도록 했다.(관련기사 : 야권단일후보 지워라? 선관위 따랐을 뿐인데... http://omn.kr/i712)

대법원은 지난 2016년 9월 8일 국민의당 후보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서 단일화한 정당 이름을 함께 병기해 '야권단일후보'라고 쓴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대법원은 "'야권단일후보' 뒤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라는 표현을 부기하여 후보 단일화에 참여한 정치세력을 특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표현 중 '야권단일후보'라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표현이 일반 선거인들에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이외의 주요 원내 야당 전부의 합의로 선출된 후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표현 자체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정 결과] 오세훈 '범야권 단일후보' 발언, 선거법 위반 아냐

선관위와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범야권단일후보'나 '야권단일후보'란 표현을 현수막 등에 쓰려면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 이름을 병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세훈 후보도 현수막 등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야권통합후보'라고 쓰고 있었다.

다만 서울시 선관위는 TV토론 등에서 말로 할 경우 단일화한 정당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유권 해석했다.

따라서 오세훈 후보가 토론회에서 '범야권단일후보'라고 소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수봉 후보 발언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오세훈 후보 '범야권 단일후보'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대체로 거짓
  • 주장일
    2021.03.30
  • 출처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출처링크
  • 근거자료
    중앙선관위, '야권단일후보' 표현 사용에 대한 서울시장선거 오세훈 후보자 선거사무소 박준경 서면질의 답변 내용(2021.3.23)자료링크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판례- 국회의원선거무효(대법원 2016.09.08. 2016수33)자료링크 서울시 선관위, 오세훈 후보 발언 선거법 위반 관련 오마이뉴스 질의에 대한 유권 해석 전화 인터뷰(2021.3.31)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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