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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KBS 보도 모습.
 26일 오후 KBS 보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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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내곡지구 개발용역이 시작된 2005년 6월 22일 직전 부인과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복수의 경작인 증언을 보도한 KBS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 MBC와 tbs 역시 '여당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는 KBS의 허위보도는 당사자 반론도 반영하지 않은 악의적 오보"라면서 "선거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극단적인 편파방송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 선거법상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측량관계법령과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자 및 측량입회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인접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된다"면서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오 후보는 2005년 당시 토지측량이 이뤄진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고 보도 후 확인한 결과, 당시 측량을 의뢰하고 입회했던 자는 내곡동 토지 소유자인 오 후보의 처가 식구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KBS는 오세훈 후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량입회인 자료 등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측량 당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며 '그 사람이 오세훈이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 후보 측은 KBS 관련 보도와 관련 "(측량 당일) 장인과 큰 처남이 (측량 입회를 위해) 갔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당 미디어특위 조사 등에 따르면 KBS·MBC·tbs가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의혹은 단독보도 등으로 집중적으로 할애하는 반면,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사건이나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도쿄맨션 의혹 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내곡동 땅 의혹 보도와 관련, 해당 보도 관련자만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오세훈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전주혜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양승동 KBS 사장, 보도본부장, 정치부장, 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부정선거운동죄, 방송 등 부정이용죄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오세훈, #내곡동 땅, #서울시장 보궐선거, #KBS,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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