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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올해 104억원을 투입해 ‘성남형 교육 지원사업’을 에 나선다.
 경기 성남시가 올해 104억원을 투입해 ‘성남형 교육 지원사업’을 에 나선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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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목욕탕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속출하자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 18일 목욕장업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성남지역 67곳 목욕장업(부대시설 포함) 종사자는 오는 28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3월 4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는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약 증상이 있을 경우엔 반드시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목욕장업 내 집단감염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해 감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함이다.

진단검사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피해비용 등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인 만큼 목욕장업 종사자는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태그:#코로나19, #목욕탕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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