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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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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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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경기 광명신도시 예정지인 시흥 과림동에서 거래된 땅 가운데, 외지인 매입과 지분쪼개기 등 투기(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3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8~2021년 2월까지 경기 광명신도시 예정지(시흥시 과림동)에서 거래된 토지(전·답)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농지법을 위반했거나,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는 모두 37건으로 집계됐다.

우선 토지 거래가격이 높거나 담보 대출 비중이 높아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례는 모두 18건이었다. 18건 모두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농지를 사들였는데, 15건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채권최고액이 거래 금액의 80%를 넘었다. 채권최고액이 4억원이 넘는 경우, 담보 대출 금리가 3%라고 가정하면, 매달 77만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데, 주말 농장 용도로도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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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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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통상 대출액의 130% 내외가 채권최고액인 것을 감안하면, 매입대금의 상당부분을 대출로 충당했음을 알 수 있다"며 "주채권은행은 대부분 북시흥농협이나 부천 축협으로 농지에 대해 과도한 대출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행정기구의 철저한 감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농지와 소유주 주소지가 너무 멀어, 자가 영농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례는 모두 9건이었다. LH 직원이 매입한 시흥시의 밭(2739㎡)도 여기에 포함된다. 9개 토지 소유주들의 거주지 주소를 보면 경남 김해와 충남 서산, 서울 강남 3구 등이었다. 참여연대는 주소지가 소유토지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실질적인 자가 영농이 불가능한 사례로 구분했다. 지분소유자가 4명 이상인 사례도 6건에 달했는데, 이 중 5건은 LH 직원들이 단체 매입한 사례였다.

현장 실사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모두 4건이었다. 지난 2018년 7월 거래된 과림동의 한 농지(891㎡)는 철재를 취급하는 고물상이 영업을 하고 있었고, 지난 2019년 거래된 과림동(2688㎡)의 농지 역시 농작물이 심어져있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지난 2019년 11월에 팔린 과림동의 한 밭은 폐기물처리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는 3기 신도시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다른 3기 신도시나 최근 10년간 공공 주도 개발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더 많은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지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유예없는 행정 처분을 하고, 농지 투기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농지 취득자격증을 접수, 발급하는 각 지자체도 관리 감독 등의 역할을 방기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그:#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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