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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이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LH 사태 이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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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전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 스캔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 이르기까지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토지를 구입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이런 투기 의혹을 검증할 때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1차 자료가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내역입니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부장판사 등 고위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자신들의 재산 내역을 신고하고, 매년 3월 말경에 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3월 마지막 주에 공개하고 있으니, 올해의 재산등록 내역도 열흘 후면 모두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금, 부동산, 증권에서부터 채권, 지식재산권, 보석류, 회원권,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들을 공개하는데, 차명 투자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함께 공개됩니다.
    
이번 사태로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신고와 공개 대상인 공직자의 범위를 더욱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3월 들어서 벌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7건이나 발의가 되었는데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LH처럼 부동산과 관련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직자들에게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자는 것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기 위해 LH와 같은 공기업까지 재산공개 의무를 확대하자는 법안에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딱 2%가 부족한 법안들입니다.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꼭 바뀌어야 할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는 하지만 활용하기는 불편한
 
이 많은 내용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다보면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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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직자의 재산공개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재산 내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1차적인 문제는, 이 재산신고 내역이 한 군데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따로 관보 파일을 업로드하는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기관만 해도 대통령,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80여 곳에 가깝습니다.

기초지자체까지 감시의 범위를 넓히자면 더 골치 아파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의 구의원이나 서울환경공단 이사장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서울시보를 찾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공개 대상인 공직자들이 특정한 신도시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80여 곳에 이르는 파일을 전부 다운로드 받고, 17개 광역시도 홈페이지에도 모두 접속해서 하나하나 파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 공보의 재산공개 양식.
 국회 공보의 재산공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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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이런 관보나 공보는 보통 PDF 파일로 업로드되며, 게다가 재산공개 양식도 검색과 필터링, 정렬 등이 불가능한 이상한 표 형태로 올라온다는 점입니다. 검색·정렬·필터링 등을 용이하게 하여 내역을 살펴보기 위해선 다운로드 받은 PDF 파일을 csv 파일로 변환한 다음, 구조화된 형태로 정제를 해야 비로소 재산 내역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분석 작업이 편리하도록 데이터 형태로 정재한 재산공개 자료
 분석 작업이 편리하도록 데이터 형태로 정재한 재산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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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자료는 이렇게 정제 작업을 통해 데이터 형태로 변환해야 누가 가장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신도시 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검색이나 정렬, 피벗 테이블 기능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관보나 공보에 실린 표를 쉽게 변환하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제하도록 코드를 짜서 시간을 확 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민들이 코딩에 익숙한 건 아니죠. 그런 기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은 살펴보기 어려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정보입니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언론이나 시민사회의 상시적 감시를 통해 공직자들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불투명한 부분은 없는지 검증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재산공개 자료가 여기저기 퍼져 있고, 이렇게 살펴보기 힘든 서식과 형태로 공개하다 보니 상시적인 감시가 어렵습니다. 이번처럼 투기 의혹 사건이 터져서, 공직자들의 재산내역을 살펴보려고 해도 접근성이라는 문턱이 시민들을 가로막는 셈입니다.

재밌는 건, 모든 공공정보가 이런 식으로 공개되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년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공개하는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의 경우, 아주 친절하게 구조화된 데이터 형태로 공개됩니다. 심지어, 지도를 통해서 고액 상습체납자의 주소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탈세를 막고, 상습 체납자들의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의 경우 데이터 뿐 아니라 지도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의 경우 데이터 뿐 아니라 지도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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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사회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인데,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달리 공직자 재산내역은 왜 이렇게 불편하게 공개될까요? 공공데이터법 제24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는 아무리 보아도 수정, 변환, 추출이 자유롭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자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으로 정해 놓았으니 어쩔 수 없이 공개는 하지만, 시민들이 감시하기 편하도록 데이터 형태로 제공할 마음은 없다는 것일까요? 도무지 '데이터 강국'을 꿈꾸는 나라답지 않은 태도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이참에 이것만은 바꾸자

시민들 누구나 공직자들의 재산감시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선, 먼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부터 손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관보 또는 공보'에만 공개하게 해서는, 재산신고 내역을 살펴보기에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인터넷 등을 통해'라는 한 구절만 추가되더라도 좀 더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공개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재취업 심사 등은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미 존재하는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일반 시민들도 공직자재산 신고 내역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다면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형성을 감시하기가 훨씬 편리해지겠죠.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서 또 한 가지 바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산공개 자료를 살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문을 품을만한 '이상하고 불편한 표'의 정체, 바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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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봐도 활용하기 매우 불편한 표 서식은 2005년 도입된 이래로 무려 16년 동안 큰 변화 없이 계속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서식이 재산등록을 신고하는 공직자들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불편함이 없을지 몰라도, 재산공개 내역을 살펴보는 입장에서는 매우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서식을 행과 열로 구조화하여, 데이터로 활용하기 쉽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면 공직자 재산 감시 작업은 두 배는 편리해지리라 단언합니다.

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는 이 시점이지만, 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재산공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주목한 법안은 아직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위해서 규제 강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의 활성화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이번에는 제발 PDF와 표 서식 말고 '데이터'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덧붙이는 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중복게재 됩니다.


태그:#정보공개센터, #LH공사,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재산공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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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 10월 9일에 창립한 알권리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실태조사, 연구, 언론캠페인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문화확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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