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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자격의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어를 사용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관광안내를 하는 직업이다. 현재는 역사·문화 왜곡이나 관광통역안내 서비스 질 저하 등 무자격 가이드가 관광 안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여행업자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가이드를 사용하는 경우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도록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관광통역안내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하는 언어권의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어학성적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공인시험성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고 필기시험은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4과목을 치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시적 관광통역안내 자격증 발급 신청자에게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인력이 부족한 언어권에 신속하게 가이드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역량있는 가이드를 배출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이유의 경우, 필기시험 면제가 자격시험 준비 부담을 줄여주므로 빠른 인력 공급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이 두 번째 이유인 역량있는 가이드를 배출하는데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역량있는 관광통역안내사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어 능력이 필수이다. 하지만 수준 높은 외국어를 구사한다고 해서 곧바로 역량있는 관광통역안내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자격 필기시험은 지원자가 해당 자격을 취득할 만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활용된다. 시험은 각 과목별로 10문제 이상을 맞추고, 전체 평균 60점을 넘으면 합격할 수 있는 절대평가이다. 

지난 2009년 관광통역안내사 고용을 의무화한 이유를 다시 떠올려보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수준 높은 관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관광안내를 하게 한 것이 그 이유이다. 그렇기에 국격과 관광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라도 관광통역안내 자격 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시험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또한, 해당 개정안에는 필기시험 중 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요구하는 수준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는 심화(1~3급)와 기본(4~6급)으로 나뉘어지는데, 4급은 기본시험 80점 이상이면 취득 가능하다. 참고로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심화 2급 이상이며, 취업 준비생들이 이를 스펙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도 심화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본시험은 EBS 초등사이트에서 강의할 만큼 그 난이도가 수월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다.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나라 관광자원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정한 관광통역안내사의 주요 능력 중 하나가 바로 관광자원해설이다. 업무상 관광자원 해설을 할 일이 없거나 드문 경우에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2급 이상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주요 직무인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기본 4급 이상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가이드가 동행하는 여행상품의 경우 가이드의 역할이 관광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특히 한국이 낯선 외국인 관광객일수록 가이드의 영향력은 커진다. 관광통역안내사 의무 고용제를 재도입하고, 무자격자의 관광안내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올린 이유가 단순히 외국어 능력만을 갖춘 사람을 관광통역안내사로 활용하고자 함은 아니었을 것이다.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를 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시 150만 원, 2차 위반시 300만 원, 3차 위반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여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 한정).

태그:#관광통역안내사, #가이드, #관광진흥법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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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우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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