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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오전 8시 10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세진중공업 보온 샵 액화석유가스(LPG) 탱크 상부에서 스프레이 작업을 하던 씨엠인슈 소속 물량팀 강아무개 노동자(53세)가 22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파악에 따르면, 사고자는 출근 후 20분 정도 작업을 진행하던 중 안전대걸이용 훅에서 안전대 걸이가 이탈되어 추락했고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다. 

이 사고를 두고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조선소 다단계 하도급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다단계 하도급 근절과 원청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 설치와 추락 방호망 설치, 이마저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되 안전대 및 부속 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전 사업주가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고소작업을 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관리는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면서 "22m 높이에서 오로지 안전대만을 의지하고 작업했던 고인은 안전대걸이용 훅이 풀리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밝혔다.

한편 고인이 일했던 보온작업 도급 경로는, 세진중공업 보온 샵을 임대한 현대중공업(도급)에서-강림인슈(1차 하청)-씨엠인슈(2차 하청) 경로로 파악됐다.

처음 현대중공업이 세진중공업에 LPG 탱크 제작 작업을 도급했고, 탱크가 제작된 후 세진중공업은 보온 샵 작업장을 임대했고 그곳에서 2차 하청업체 씨엠인슈 소속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특히 2차 하청 씨엠인슈에 소속된 17명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조선소 물량팀(일정한 물량을 한정된 시간으로 해 내는 작업) 노동자들로, 씨엠인슈에 직접 고용된 상용직 노동자는 2명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이런 하청 업체가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할 수 없음은 너무나 명확하다"면서 "유족들이 회사측과 장례 전에 원만한 보상 합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하청 업체 지불 능력 문제로 보상 합의를 못 할 정도로 해당업체는 열악했다"고 지적했다. 또 "원청과 1차 하청은 중대재해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원청은 값싸게 도급을 주고 하청업체는 다시 재하청을 주고 재하청업체는 물량팀 노동자를 고용하여 물량만 쳐내는 이 공고한 조선소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 노동자 안전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원, 하청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유족에게 사과하고 보상에 성실하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중대재해를 부추기는 조선소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할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한편 사고 발생 후 유족들은 고인의 시신을 울주군 남울산보람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겼고 지난 3월 7일 장례를 치뤘다. 고인의 가족으로는 부인과 두 명의 아들이 있다.

태그:#울산 조선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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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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