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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일성을 남기고 요란스레 사직했다. 그런데 그가 보호해주겠다는 '국민'이라는 말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없어 보인다.

거기엔 오직 봉건적인 피지배층으로서 '국가 신민'의 국민, 즉, '신민(臣民)'의 이미지만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로서의 모습만 두드러진다. 홍준표 의원도 검찰에 대해 "조폭 같은 의리로 뭉쳐 국민 위에 '영감'으로 군림했다"고 질타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검찰수사를 받는 도중 자살한 기업인과 공직자 등은 90여 명에 이른다. 또 그간 간첩조작 사건들을 비롯하여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초래한 검찰수사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관련된 사건들이 많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총장 재직 시절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우리나라 검찰은 본래의 국가 소송업무 대리라는 존재적 기능은 포기하고 '정치 수사'에 편향되어왔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근본 이유다. 홍준표 의원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검찰은 눕고, 바람이 그치기도 전에 검찰은 일어난다"며 권력에 영합하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전가의 보도처럼 '법치'를 내세운다. 그러나 '검찰 관련한 그 '법치'란 사실 독립투사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던 일제 강점기부터 군사독재 체제에 이르기까지 검찰조직이 권력에 영합하고 곡학아세하며 이뤄진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테면, 본래 영장청구권은 검찰 제도와 관련이 없는데도 세계에 유례없이 박정희 군사독재 시기에 헌법에 의해 검찰의 독점물로 규정되었다. 이것은 넌센스이고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과제다.

또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법률 규정이 있지만, 그러나 검찰에는 이러한 최소한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나라 검찰은 의무와 책임은 없고 오직 권한만 있다.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모든 국가 권력이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국가 권력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 권력 기관의 오⋅남용에 의한 인권의 침해는 그 존재 이유에 반한다. 검찰조직이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러한 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인권의 대원칙은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행동, 어떤 발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검찰 수사권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현재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보면, 자신들의 공식 영문 명칭을 Prosecution Service라 표기하고 있다. 문자 그대로 기소 서비스청이다. 스스로 내건 Prosecution Service, 이것이 검찰의 '국제 표준'이요 검찰이 나아갈 방향이다.

태그:#윤석열, #검찰, #국민,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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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 박사,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근무하였고, 그간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해왔다. <이상한 영어 사전>,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 <논어>, <도덕경>, <광주백서>, <사마천 사기 56>등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의 심각한 기후위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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