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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입법평가위원회 결과 보고서 일부.
 대전광역시 입법평가위원회 결과 보고서 일부.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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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조례의 시행효과와 목표 등을 평가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입법평가위원회' 운영을 시작했지만, 아쉽다는 평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개선을 촉구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2019년 10월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입법평가는 3년 마다 실시하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여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실태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데, 대전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대전시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법학 또는 행정학 분야 교수, 입법평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대전시는 이러한 조례제정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 서면을 통해 첫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폐지(통폐합) 9건, 개정 6건, 규정시행 10건 등 모두 25건의 개선권고가 나왔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문현웅·이진희, 이하 대전참여자치)는 3일 논평을 내고 "보다 더 꼼꼼한 입법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참여자치는 "우선 대전시가 조례 입법평가를 시작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그러나 대전시의 조례입법평가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입법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적한 첫 번째 아쉬운 점은 '서면 평가'다. 대전참여자치는 "이번 입법평가는 조례 제정 후 첫 평가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다"며 "입법평가의 대상, 기준, 위원회 운영방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은 서면 평가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회의가 쉽지 않다면 화상회의 활용을 통해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위원들 간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다"면서 "입법평가 취지, 기준을 제대로 합의하지 않고, 평가만 진행한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대전광역시 입법평가위원회 결과 보고서 일부.
 대전광역시 입법평가위원회 결과 보고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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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가 지적한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입법평가의 주기'다. 이들은 "대전시 입법 평가 주기는 3년"이라며 "하지만 조례에 따라서 더 짧은 주기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한 해 30여건이 넘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평가주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에는 상·하반기, 2020년에는 분기별로 나눠서 입법평가를 진행했다는 것. 따라서 보다 더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시기를 나눠 평가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 세 번째 아쉬운 점은 '시민 의견 반영 방안'이다. 대전참여자치는 "조례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조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1차로 입법평가자료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은 후, 위원들에게 공유한 다음 2차 평가를 진행한다면 보다 더 실질적인 입법평가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참여자치는 끝으로 "대전시가 입법평가의 기초를 마련하고, 첫 평가를 진행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평가에서 아쉬운 부분을 개선하고 보다 꼼꼼한 입법평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태그:#대전시, #입법평가위원회, #대전참여자치연대, #조례입법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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