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자료사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자료사진)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과 관련 본인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 진행된 2019년 6월 당시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특히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상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법률적인 시비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2019년 안양지청의 수사 당시 윗선에서 축소·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이 지검장은 수사 축소·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돼 소환을 통보 받았지만 출석을 거절했고, 이후 검찰은 이 지검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다시 소환 통보를 보냈다고 보도됐다.

이성윤 "당시 수사관계자와 통화·협의한 사실도 없다"

이 지검장은 26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김학의 출금금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술한 진술서를 이날 수원지검에 제출했다"면서 "안양지청의 2019.6월 보고서(긴급 출국금지 관련)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 됐고,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확인하라'는 말을 두고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지검장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위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9년 7월 안양지청 수사결과 보고서도 통상적인 대검 보고 철자에 따라 모두 보고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결과 보고서의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되었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문구를 두고는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문구를 대검에서 불러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만일 안양지청에서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려면 부패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대검의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다. 대검에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할 상황도 아니었다"라며 "만일 대검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최소한 검찰청법과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를 했어야 하지만, 공식·비공식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마치 검찰이 내 혐의 인지한 것처럼 보도 유감"

이 지검장은 최근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 보도가 잇따라 나오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최근 불상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만을 갖고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라는 취지로 보도가 돼, 마치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태그:#이성윤, #김학의, #출국금지, #안양지청, #서울중앙지검장
댓글1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