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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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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4일 최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과거 사의를 표명했지만 반려당한 것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 인격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위원회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어 있어서 지금 판단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임 부장판사가)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 부당한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조수진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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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임 부장판사가 수사를 받으면서 체중이 30kg이나 줄고 병을 얻었다고 한다. 작년 5월 사표를 냈는데 대법원장은 '여권이 탄핵해야 되니까 사표를 못 받는다고 했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막장수준의 잡아떼기, 뭉개며 버티기, 말 바꾸기를 하다가 거짓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렇게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 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다"면서 최 위원장을 향해 여러 차례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조사 중이어서 즉답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조 의원의 추궁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임 부장판사)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선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절해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한편 조 의원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부당하고 위법한 사실상 협박행위가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태그:#임성근, #인권위, #국회 운영위, #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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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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