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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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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라임펀드 투자손실액의 65~78%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4일 금감원은 전날 분조위 회의를 통해 은행들이 펀드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 정도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배상 비율은 우리은행의 경우 55%, 기업은행은 50%로 정해졌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 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사)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15일 기준 모두 682건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빠른 구제를 위해 이같은 방식을 택한 것. 

이번 분조위 결정은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동의를 표명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에는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사후정산 방식으로 손해배상률이 결정됐다. 

은행 본점 책임 20~25% 인정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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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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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의 경우(미상환액 2703억원, 1348계좌) 182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다. 기업은행의 '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미상환액 286억원, 242계좌)에 대한 분쟁조정은 20건이다. 이 가운데 이번 분쟁조정 안건으로 오른 피해사례는 3건이다. 분조위는 이 3건에 대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은행들이 펀드 가입자의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가입이 결정된 뒤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분조위는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전략,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한 손해배상비율을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같이 30%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에는 25%, 기업은행의 경우 20%를 더했다. 아울러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번에 가장 높은 78%의 배상비율을 적용받은 피해자는 원금보장을 원했던 80대 초고령자다. 

분조위는 피해자가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은 보전돼야 한다"고 했지만, 은행이 위험상품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해 은행이 "아버님은 5등급인데, 이 상품은 4등급이니 이를 작성해야 가입할 수 있다"며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했다. 

시력 나쁜 80대 노인에 펀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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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는 "투자자의 연령(82세), 심각한 시력 저하 등 건강상태 등을 감안할 때 제대로 이해할 정도로 설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기업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을 꾸려나가고 있는 소기업이다. 은행이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파생상품 투자경험 3년 이상' 등으로 허위 기재해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분조위는 은행이 모-자형 투자구조, 플루토 FI-D1(국내 사모사채) 등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투자위험이 정확히 적혀있지 않은 직원교육용 자료를 피해자에게 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68%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또 금융투자상품 투자 경험이 없고, 정기예금 추천을 요청한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65%의 배상비율이 정해졌다.

이번 분쟁조정은 피해자와 은행이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태그:#라임펀드, #분조위, #금감원,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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