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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열린 '삼성그룹의 노사협의회 불법 지원·운영! 노동부 진정 및 경찰청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열린 "삼성그룹의 노사협의회 불법 지원·운영! 노동부 진정 및 경찰청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조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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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노사협의회 불법 지원·운영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원하는 사람을 (노동자 대표인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하지 못하도록 회사는 여러 자격요건을 걸었습니다. 여전히 삼성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열린 '삼성그룹의 노사협의회 불법 지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부서장을 제외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게 하거나, 근속 1년 미만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게 자격을 제한하면서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근참법)에는 이처럼 근로자위원의 선출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회사가 선거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문이 없어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노조 쪽 설명이다. 해당 법은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서범진 삼성 노동조합 조직화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근참법에 따르면 회사는 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어떠한 금품도 지원할 수 없고, 위원들은 노동자들이 선출해 비상임·무보수로 일해야 한다"며 "그러나 삼성그룹은 상근자를 두고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활동 비용 등 사실상 보수를 지급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협의회에 품위 유지비 등 불법 지원 정황"

삼성그룹 노조 대표단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삼성 계열사별 노사협의회 운영 상황'을 확보하고, 이날 고용노동부에는 진정을 접수한 뒤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노사협의회 활동비 등을 삼성 법인카드로 결제한 증거 등을 확보했고, 진정서와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노동자 관계의 불안정성을 초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삼성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 계열사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도 이어졌다. 김성훈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3노조) 위원장은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노조와의 차별적인 대우를 지속하고 있다"며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회사가 노조에는 사무실 등 편의시설을 일절 제공하지 않고, 노사협의회에는 과도하게 지원하면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노사협의회에는 임금 교섭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임금 교섭을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근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임원위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장은 "지난해 9월 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삼성을 노사협의회에 대한 불법 지원, 근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도 성남지청은 어떠한 결과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웰스토리 노사협의회의 경우 근로자위원의 상임, 법인카드 지원,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노조 쪽 설명이다. 

"노사협의회 불법 운영, 준법경영위가 답해야"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도 "차기, 차차기 노사협의회 위원까지 회사에서 이미 지정했다"며 "회사 주도로 만들어진 노동자 대표 기구가 어떻게 진정성을 가지고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명시된 것처럼 노조의 세가 확산할 경우 노사협의회를 '친사노조'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삼성화재에서 노사협의회를 노조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며 "이 부회장의 사과나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활동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부지회장은 "삼성그룹 노조 대표단이 노사협의회의 불법 운영에 대해 준법위에 제보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이는 준법위가 이 부회장의 감형을 위해 설립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은 노사협의회는 관련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부인했다. 삼성 관계자는 "법규에 따라 임직원 직접선거로 선출된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직원 의견수렴, 근로조건 개선 등 활동을 진행 중"이라며 "노조에도 사무실 제공, 타임오프 등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노조와 단체·임금교섭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삼성 계열사 내 현재 20여개의 노동조합이 있다"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소통해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삼성, #삼성노조, #삼성그룹,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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