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이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상적 형태인 직접민주제에 따라 국민 모두가 직접 결정한다면 수술실 CCTV는 곧바로 채택되어 시행되었을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며 "선출직이나 임명직 가릴 것 없이 모든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주권의지를 정치와 행정에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히 일부 의료인에 관련된 것이겠지만 수술과정에서의 대리수술, 불법수술 등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문제 발생 시 진상규명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운영 중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고, 일부 민간병원들도 자율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있다"며 "이중 일부 병원은 환자 유치를 위해 CCTV 설치 사실을 홍보하고 있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국회에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로비나 압박이 작동하기 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시행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산하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는 국회의 입법조치 없이 관할 책임자의 결단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부터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해 같은 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다. 이를 시작으로, 2019년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 중이다.

또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정부, 국회와도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해왔다. 작년 7월에는 국회의원 300명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18일 수술실 안 CCTV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대체로 "일률적인 CCTV 의무화는 당장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이재명, #경기도, #CCTV, #수술실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